월 본인부담금(15% 적용, 2026년 기준)
210,240원
| 월 급여비용 합계 | 1,401,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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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부담 | 1,191,360원 |
| 본인부담 월액(15%) | 210,240원 |
| 1등급 월 한도액 | 2,512,900원 |
| 한도액 초과분(전액 본인부담) | 초과 없음 |
| 1회 평균 본인부담금 | 10,512원 |
| 1회 평균 급여비용(공단부담 포함) | 70,080원 |
| 월 한도액 안 최대 이용 횟수(240분 이상, 가산 없음) | 35회 |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가산이 산정됩니다.
1회 6,000원, 월 합계 120,000원
공단이 전액 부담하며 본인부담과 무관합니다.
| 월 급여비용 합계 | 1,360,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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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출처
기준연도 2026년 고시 수가(고시로 정한 1회·1일 급여 가격) 적용
한도액·본인부담률도 같은 고시 기준입니다.
- 방문요양 240분 이상 수가 · 가-8 240분 이상.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시행 2026.1.1.) 제18조 표. 출처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 [실측 2026-09-04]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공단 재가급여 계산기 수급자 유형(일반대상자 15%) https://longtermcare.or.kr/npbs/e/b/504/openPopApprvPaymtCalcu [실측 2026-09-04]. amount 는 퍼센트
- 1등급 월 한도액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3조(시행 2026-01-01)
-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가산(조건에 따라 더해지는 금액)(공단 전액부담) · 1·2등급 수급자 방문요양 1회 180분 이상 6,000원 가산(1일 6,000원 상한). 수급자 부담 없음. 고시 제2025-247호 제19조의2 [실측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