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장기요양등급

이용 계획

20회

감경·가산

본인부담 감경 유형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만 부담이 없습니다.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 감경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②·④)

심야·일요일 가산 옵션(선택, 대부분 해당 없음)

겹치는 방문은 중복 가산하지 않습니다.

가산율이 더 큰 쪽 횟수에 넣어 입력하세요.

0회
일요일·유급휴일 가산율
0회

월 본인부담금(15% 적용, 2026년 기준)

210,240원

계산 내역(2026년 기준)
월 급여비용 합계1,401,600원
공단부담1,191,360원
본인부담 월액(15%)210,240원
1등급 월 한도액2,512,900원
한도액 초과분(전액 본인부담)초과 없음
1회 평균 본인부담금10,512원
1회 평균 급여비용(공단부담 포함)70,080원
월 한도액 안 최대 이용 횟수(240분 이상, 가산 없음)35회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가산이 산정됩니다.

1회 6,000원, 월 합계 120,000원

공단이 전액 부담하며 본인부담과 무관합니다.

작년(2025년) 기준이면
월 급여비용 합계1,360,600원

계산 근거·출처

기준연도 2026년 고시 수가(고시로 정한 1회·1일 급여 가격) 적용

한도액·본인부담률도 같은 고시 기준입니다.

  • 방문요양 240분 이상 수가 · 가-8 240분 이상.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시행 2026.1.1.) 제18조 표. 출처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 [실측 2026-09-04]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공단 재가급여 계산기 수급자 유형(일반대상자 15%) https://longtermcare.or.kr/npbs/e/b/504/openPopApprvPaymtCalcu [실측 2026-09-04]. amount 는 퍼센트
  • 1등급 월 한도액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3조(시행 2026-01-01)
  •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가산(조건에 따라 더해지는 금액)(공단 전액부담) · 1·2등급 수급자 방문요양 1회 180분 이상 6,000원 가산(1일 6,000원 상한). 수급자 부담 없음. 고시 제2025-247호 제19조의2 [실측 2026-09-04]

다음으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