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5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출처: 등급판정 절차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2026-09-04). 등급 기준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신청 절차 5단계

  1.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확인합니다. 요양지도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준비
    • 신청 자격 확인
    • 대리 신청 가능 여부 확인
    공단 안내 자세히 보기 (새 창 열림)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의 심신상태 확인

    신청 접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방문해 조사표로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 항목은 신체12·인지7·행동변화14·간호처치9·재활10, 총 52개입니다.

    이 조사를 인정조사(공단 직원이 심신 상태를 확인하는 방문 조사)라고 부릅니다.

    • 평소 상태 그대로 보여주기
    • 복용약·진단서·최근 진료 내역 준비
    • 주 수발자 동석
  3. 의사소견서 제출

    방문조사와 별도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단 발급의뢰서에 따라 기한 안에 제출하며, 서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기한 안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급판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발급 비용의 본인부담 여부와 금액은 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확인
    • 기한 안에 제출
    • 본인부담 비용 확인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판정합니다. 요양지도는 이 절차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공단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이 심의·판정 절차를 등급판정(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하는 절차)이라고 합니다.

    • 처리 기간 확인
    • 결과 통보 대기
    1등급
    95점 이상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상당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
    인지지원등급
    45점 미만
    치매환자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5. 인정서·이용계획서 수령 후 급여 이용

    등급판정 후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냅니다. 이 서류를 받은 뒤부터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 명칭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용 가능한 급여와 한도액을 알려주는 안내 서류)입니다. 급여종류·월 한도액을 안내하며 재가급여를 이용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확인등급과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 이용할 기관 찾기거주 지역의 방문요양 기관 정보를 비교해봅니다.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까운 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 의사소견서공단이 안내하는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등급판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신청인 신분 확인 서류구비 서류는 공단 안내를 확인합니다.
  • 대리 신청 시 관계 확인 서류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는 공단 안내를 확인합니다.
  • 복용약·진단서 등 참고 자료방문조사에 참고 자료로 도움이 됩니다(필수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방문조사 대비 체크리스트

  • 평소 상태 그대로 보여주기조사원은 방문 당일이 아니라 최근 한 달 동안의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평소 복용약과 약 봉투 준비조사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에 둡니다.
  • 진단서·최근 병원 진료 내역 준비심신상태를 설명하는 참고 자료로 도움이 됩니다.
  • 보조기구 비치지팡이·보행기 등 평소 쓰는 보조기구를 그대로 둡니다.
  • 주 수발자 동석평소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 함께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 신체기능 조사 방식 이해신체기능 항목은 완전자립·부분도움·완전도움 세 단계로 조사됩니다.

공단 연락처·지사 찾기

다음 단계

요양지도에는 전국 시군구 220곳의 장기요양기관 30,349곳(그중 방문요양 19,303곳, 2026년 6월 기준 공공데이터)이 수록돼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인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전화 1577-1000, 유료, 평일 9시~18시)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가족·친족·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지도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하고 언제 제출하나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등급판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방문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공단 직원이 장기요양인정조사표로 심신상태 52개 항목(신체12·인지7·행동변화14·간호처치9·재활10)을 조사합니다. 평소대로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