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되는 길
요양보호사는 노인복지법상 돌봄 인력이며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받습니다.
정보만 제공하며 직업소개·알선은 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부터 보세요
자격 취득 3단계
- 1단계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320시간을 마칩니다.
- 2단계자격시험 합격시험 시행은 위탁받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맡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3).
- 3단계자격증 발급 신청합격자가 신청하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제3항(자격시험·자격증 교부)·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5조의3(시험 실시·자격증 교부 위탁) · 시행규칙 제29조의9(자격증 발급).
가족을 직접 돌보려면
가족요양은 급여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현장 노트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자격은 어떻게 따나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39조의3). 시험 실시와 자격증 교부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위탁받아 맡습니다(시행령 제25조의3). 요양지도는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요양지도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정보만 제공하며 공고는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