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급여 고시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 고시
| 적용 연도 | 시간급 | 월 환산액 | 고시 |
|---|---|---|---|
| 2026년 | 10,320원 | 2,156,880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
| 2027년 | 10,700원 | 2,236,300원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 월 209시간(유급 주휴 포함) 환산 기준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기준 금액
한 달 근무시간을 넣으면 고시 시간급으로 곱합니다.
209시간
최저임금 기준 금액
2,156,880원
2026년 시간급 10,320원 × 209시간(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실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인건비 지출비율
급여비용 중 인건비로 써야 할 비율입니다.
| 급여유형 | 비율 | 대상 장기요양요원 |
|---|---|---|
| 방문요양 | 87.0% |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 방문목욕 | 49.7% | 요양보호사 |
| 방문간호 | 60.2% | 간호(조무)사 · 치과위생사 |
| 주·야간보호 | 48.6% | 간호(조무)사 · 물리(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 단기보호 | 58.9% | 간호(조무)사 · 물리(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 노인요양시설 | 62.6% | 간호(조무)사 · 물리(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65.2% | 간호(조무)사 · 물리(작업)치료사 ·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1조의2제1항. 개인이 받는 임금의 비율이 아니라 기관이 지켜야 하는 인건비 지출 비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건비 지출비율은 제 임금의 비율인가요?
아닙니다. 기관이 받은 급여비용 중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써야 하는 비율입니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1조의2제1항). 개인이 받는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합니다.
여기 나온 금액이 실제 급여인가요?
아닙니다. 고시 시간급에 시간을 곱한 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