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장기요양 용어집

낯선 장기요양 전문 용어 9가지를 법령·고시 근거와 함께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원어는 그대로 두고 옆에 쉬운 말을 병기했습니다.

재가급여 (집에서 받는 서비스)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주야간보호·단기보호가 있습니다.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도 있습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관련 용어: 급여종류, 월 한도액

인정조사 (심신 상태를 확인하는 방문 조사)

인정조사는 공단 직원이 방문해 5개 영역 52개 항목으로 심신 상태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별지 제5호서식 장기요양인정조사표)

관련 용어: 등급판정

급여종류 (받을 수 있는 서비스 구분)

급여종류는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구분으로 재가급여·시설급여·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관련 용어: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본인이 내는 비율)

본인부담률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수급자가 직접 부담하는 비율입니다.

일반 대상자는 15%입니다.

감경·의료급여 대상자는 더 낮게 적용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관련 용어: 수가, 월 한도액

월 한도액 (한 달 이용 가능한 최대 비용)

월 한도액은 수급자가 한 달간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비용의 상한입니다.

장기요양등급별로 정해집니다.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3조

관련 용어: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가산

등급판정 (등급을 정하는 절차)

등급판정은 장기요양등급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근거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정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등급 기준)

관련 용어: 인정조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용 급여와 한도액 안내 서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등급판정 후 공단이 보내는 서류입니다.

현재 명칭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입니다.

급여종류와 월 한도액을 안내합니다.

출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관련 용어: 등급판정, 월 한도액

가산 (조건에 따라 더해지는 금액)

가산은 정해진 조건을 충족할 때 기본 수가에 더해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심야·휴일 제공이나 특정 시설 유형이 그 예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가산 관련 조항(예: 제33조·제35조)

관련 용어: 수가, 월 한도액

수가 (고시로 정한 1회·1일 급여 가격)

수가는 장기요양급여를 1회 또는 1일 제공할 때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한 급여비용입니다.

1회는 방문급여, 1일은 주야간보호 등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관련 용어: 본인부담률,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