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본인부담금 계산기

본인부담금 계산기는 등급과 방문요양 이용 계획을 넣으면 이번 달 예상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한 달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의 최대 한도)을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라 초과분도 함께 보여줍니다.

등급

장기요양등급

이용 계획

20

감경·가산

본인부담 감경 유형
심야·일요일 가산 옵션(선택, 대부분 해당 없음)

심야와 일요일·유급휴일이 겹치는 방문은 중복 가산하지 않고 더 큰 가산율 쪽 횟수에 넣어 입력하세요.

0
일요일·유급휴일 가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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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본인부담금(15% 적용, 2026년 기준)

75,960원

계산 내역(2026년 기준)
월 급여비용 합계506,400원
공단부담430,440원
본인부담 월액(15%)75,960원
1등급 월 한도액2,512,900원
한도액 초과분(전액 본인부담)초과 없음
1회 평균 비용25,320원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가산 2,000원(1회, 월 합계 40,000원)이 산정됩니다. 공단이 전액 부담해 지급하며, 본인부담과 무관합니다.

작년(2025년) 기준이면
월 급여비용 합계491,600원

계산 근거·출처

기준연도 2026년 고시 수가(정부가 고시로 정한 급여 1회 또는 1일 제공 가격)·한도액·본인부담률을 적용했습니다.

  • 방문요양 60분 수가 · 가-2 60분 이상.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시행 2026.1.1.) 제18조 표. 출처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 [실측 2026-09-04]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공단 재가급여 계산기 수급자 유형(일반대상자 15%) https://longtermcare.or.kr/npbs/e/b/504/openPopApprvPaymtCalcu [실측 2026-09-04]. amount 는 퍼센트
  • 1등급 월 한도액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3조(시행 2026-01-01)
  •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가산(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수가에 더해지는 금액)(공단 전액부담) · 1·2등급 수급자 방문요양 1회 60분 이상 120분 미만 2,000원 가산. 수급자 부담 없음(공단 부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고시 제2025-247호 제19조의2 [실측 2026-09-04]

다음으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