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 계산기
본인부담금 계산기는 등급과 방문요양 이용 계획을 넣으면 이번 달 예상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한 달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의 최대 한도)을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라 초과분도 함께 보여줍니다.
월 본인부담금(15% 적용, 2026년 기준)
75,960원
| 월 급여비용 합계 | 506,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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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부담 | 430,440원 |
| 본인부담 월액(15%) | 75,960원 |
| 1등급 월 한도액 | 2,512,900원 |
| 한도액 초과분(전액 본인부담) | 초과 없음 |
| 1회 평균 비용 | 25,320원 |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가산 2,000원(1회, 월 합계 40,000원)이 산정됩니다. 공단이 전액 부담해 지급하며, 본인부담과 무관합니다.
| 월 급여비용 합계 | 491,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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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근거·출처
기준연도 2026년 고시 수가(정부가 고시로 정한 급여 1회 또는 1일 제공 가격)·한도액·본인부담률을 적용했습니다.
- 방문요양 60분 수가 · 가-2 60분 이상.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시행 2026.1.1.) 제18조 표. 출처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 [실측 2026-09-04]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공단 재가급여 계산기 수급자 유형(일반대상자 15%) https://longtermcare.or.kr/npbs/e/b/504/openPopApprvPaymtCalcu [실측 2026-09-04]. amount 는 퍼센트
- 1등급 월 한도액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3조(시행 2026-01-01)
-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가산(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수가에 더해지는 금액)(공단 전액부담) · 1·2등급 수급자 방문요양 1회 60분 이상 120분 미만 2,000원 가산. 수급자 부담 없음(공단 부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고시 제2025-247호 제19조의2 [실측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