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자주 묻는 질문

비용·신청·평가등급에 관해 자주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답변의 근거는 보건복지부 고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이며 본문에 함께 적었습니다.

방문요양 비용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한 달 비용은 한 가지 숫자로 답할 수 없고 등급별 월 한도액(한 달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의 최대 한도)과 이용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회 방문 수가는 60분 25,320원, 90분 34,120원, 120분 43,430원, 180분 57,020원이며, 한도액을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8조·제13조). 심야·휴일 이용 시에는 가산이 붙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일반 대상자 15%, 40% 감경 대상 9%, 60% 감경 대상 6%, 의료급여수급자 0%로 나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 계산기 기준). 등급과 이용 시간을 넣으면 본인부담금 계산기가 예상 금액을 보여줍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지사,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의 인정조사(공단 직원이 심신 상태를 확인하는 방문 조사)(방문조사, 52개 항목)와 의사소견서 제출을 거쳐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로 등급판정이 이뤄지며, 절차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마무리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 절차 안내). 요양지도는 신청을 대행하지 않으며 절차와 준비 서류 안내만 제공합니다.

요양지도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나요?

요양지도는 정보만 제공하고 특정 기관을 알선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 재가급여 기관 정보와 급여종류(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구분)에 따른 비용 계산기, 신청 절차 안내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기관을 추천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광고도 정액 노출만 받을 뿐 상담 연결이나 건당 수수료 구조는 없습니다. 상담 화면에서도 장기요양등급이나 질환 등 건강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평가등급 A~E는 무슨 뜻인가요?

A부터 E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기평가로 매기는 등급입니다. 요양지도는 이 원값을 그대로 보여줄 뿐 가공하거나 순서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기평가는 급여종류별로 3년마다 실시돼(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 연도가 아니었던 기관은 '미평가'로 표시되고, 이는 등급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로 돌보면 급여가 나오나요?

네, 자격을 갖춘 가족이 직접 돌봐도 방문요양 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급여비용은 1일 60분, 1일 1회, 월 20일 범위 안에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23조),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1일 90분, 월 20일을 초과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 데이터가 있나요?

전국 220개 시군구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역 비교는 홈 첫 화면 검색칸에 동네 이름을 넣어 시작하고, 검색엔진 색인은 경기도부터 순차적으로 넓혀가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