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가족요양 인정 기준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기관에 소속돼 가족을 돌보는 방문요양입니다.

인정 기준

고시 원문에서 찾은 기준만 조문과 함께 적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인정 기준과 근거 조문
항목기준근거
1일 인정 시간60분 이상 제공해도 60분 급여비용으로 산정, 가산(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수가에 더해지는 금액) 미적용고시 제23조④
월 산정 일수1일 1회, 매월 20일 범위고시 제23조⑤
예외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수급자가 치매 상병과 문제행동(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요건을 갖춘 경우 1일 90분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넘어 산정, 가산 미적용고시 제23조⑥
다른 직장 근무소속 직장 근무시간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산정하지 않음(가족 돌봄 시간 제외)고시 제23조③
가족관계 통보기관장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 누락·불일치면 산정하지 않음고시 제23조②
인지지원등급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음고시 제2조③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법제처 원문

월 급여비용 계산

급여비용과 가족이 받는 금액을 나눠 보여 줍니다.

이 계산기는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한 등급에 적용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가족요양(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고시 제2조③).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장기요양 가족휴가제)·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2조③).

감경

본인부담 감경 유형

본인부담이 없는 경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뿐입니다.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0% 감경 대상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②·④).

90분 수가 예외 요건

해당 시 모두 선택하세요.

90분 수가 예외 요건

하나라도 해당하면 90분 수가를 월 20일 넘어 산정합니다(제23조⑥). 아니면 60분 수가, 월 20일 범위입니다(제23조⑤).

두 경우 모두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장 근무

가족 돌봄 시간은 빼고 셉니다(제23조③).

이용 계획

20일

법정 비율이 없습니다. 계약서 비율을 넣으세요.

(a) 월 급여비용(2026년 공단 수가 x 20일)

506,400원

(b) 가족이 받는 금액

비율 입력 필요

4단계에 센터 지급 비율을 넣으면 계산합니다.
계산 내역(2026년 기준)
1일 인정 시간60분
1일 급여비용25,320원
월 급여비용(20일)506,400원
공단부담430,440원
본인부담 월액75,960원

(b) 금액은 넣은 비율로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계산 근거·출처

기준연도 2026년 고시 수가(정부가 고시로 정한 급여 1회 또는 1일 제공 가격)·한도액·본인부담률을 적용했습니다.

  • 가족요양 기본(60분) 수가 ·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1일 60분 이상 제공해도 가-2(60분) 급여비용 산정, 가산 미적용, 1일 1회 월 20일 범위. 고시 제2025-247호 제23조제4항·제5항 [실측 2026-09-04]. amount 는 가-2 금액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공단 재가급여 계산기 수급자 유형(일반대상자 15%) https://longtermcare.or.kr/npbs/e/b/504/openPopApprvPaymtCalcu [실측 2026-09-04]. amount 는 퍼센트

다음으로 확인할 것

신청 절차

  1. 1단계요양보호사 자격 취득교육과정 이수와 자격시험 합격(노인복지법 제39조의2)
  2. 2단계장기요양기관 소속기관장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고시 제23조②)
  3. 3단계공단 급여 계획 안에서 제공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월 한도액 범위(법 제17조③)

요양지도는 구인·구직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돌봐도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나오나요?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산정됩니다. 기관장이 가족관계를 공단에 통보해야 하고,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르면 산정하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②).

가족요양은 하루 몇 분까지 인정되나요?

1일 60분 이상 제공해도 60분 급여비용으로 산정하고, 1일 1회 월 20일 범위입니다(고시 제23조④·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거나 치매 문제행동 요건을 갖추면 1일 90분을 월 20일을 넘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23조⑥).

다른 일을 하는 가족도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소속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한 시간은 그 근무시간에 넣지 않습니다(고시 제23조③).

가족요양비와 무엇이 다른가요?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거주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수급자에게 공단이 현금으로 주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이 쪽의 가족요양은 기관에 소속된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입니다.

가족이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인가요?

공단이 산정하는 것은 급여비용이고, 그중 가족에게 주는 몫은 기관과 맺은 근로계약으로 정해집니다. 법으로 정한 비율이 없어 계산기에는 근로계약서의 비율을 직접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