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월 한도액 소진 시뮬레이터

월 한도액 소진 시뮬레이터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쓸 때 등급별 월 한도액을 얼마나 쓰는지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등급

장기요양등급

이용 계획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를 함께 쓸 때의 월 이용 계획을 넣으세요.

방문요양
15
방문목욕
유형
0
방문간호
이용 시간구간
0
통합재가서비스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는 한 기관이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를 함께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공개 데이터에 이 구분이 없어 자동으로 찾을 수 없습니다.

이용 중인 기관에 직접 확인한 뒤 선택하세요.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월 한도액의 80% 이상 이용·방문요양 월 4회 이상·방문간호 월 2회 이상 시 한도액의 10% 범위 내 추가 산정

주야간보호
실 유형
1일 이용 시간
0

단기보호는 수가 기준값이 아직 없어 이 시뮬레이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경

본인부담 감경 유형

한도액 대비 소진율(2026년 기준)

15%

사용액 379,800원 / 한도액 2,512,900원

주야간보호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한도액의 10% 범위 내 추가 산정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월 한도액의 80% 이상 이용·방문요양 월 4회 이상·방문간호 월 2회 이상 시 한도액의 10% 범위 내 추가 산정

계산 내역(2026년 기준)
합계 급여비용379,800원
1등급 월 한도액(기본)2,512,900원
한도액 초과분(전액 본인부담)초과 없음
공단부담(예상)322,830원
본인부담 예상액56,970원

계산 근거·출처

기준연도 2026년 고시 수가(정부가 고시로 정한 급여 1회 또는 1일 제공 가격)·한도액·본인부담률을 적용했습니다.

  • 방문요양 60분 수가 · 가-2 60분 이상.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시행 2026.1.1.) 제18조 표. 출처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 [실측 2026-09-04]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공단 재가급여 계산기 수급자 유형(일반대상자 15%) https://longtermcare.or.kr/npbs/e/b/504/openPopApprvPaymtCalcu [실측 2026-09-04]. amount 는 퍼센트
  • 1등급 월 한도액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3조(시행 2026-01-01)

다음으로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