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취득 절차
교육기관에서 320시간 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습니다.
취득 절차
- 1단계교육과정 이수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을 마칩니다.
- 2단계자격시험 합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 3단계자격증 발급 신청합격자가 신청하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제3항(자격시험·자격증 교부)·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 시행규칙 제29조의9(자격증 발급).
표준교육과정 교육시간
| 구분 | 시간 |
|---|---|
| 이론강의 | 126시간 |
| 실기연습 | 114시간 |
| 현장실습 (노인요양시설 실습) | 40시간 |
| 현장실습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 | 40시간 |
| 합계 | 320시간 |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가목.
자격·면허 소지자 단축 과정
자격이나 면허가 있으면 과정이 짧습니다.
| 소지 자격 | 교육시간 |
|---|---|
| 간호사 | 40시간 |
| 사회복지사 | 50시간 |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50시간 |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가목·나목. 자격·면허는 교육과정 수강 전에 발급받은 경우에 한합니다(같은 별표 제1호나목4).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표준교육과정은 이론강의 126시간, 실기연습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으로 모두 320시간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자격이나 면허가 있으면 교육이 짧아지나요?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은 더 짧은 과정을 듣습니다.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교육과정 수강 전에 발급받은 경우에 한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나목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