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자격증 취득 절차

교육기관에서 320시간 과정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습니다.

취득 절차

  1. 1단계교육과정 이수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을 마칩니다.
  2. 2단계자격시험 합격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
  3. 3단계자격증 발급 신청합격자가 신청하면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제3항(자격시험·자격증 교부)·제39조의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 시행규칙 제29조의9(자격증 발급).

표준교육과정 교육시간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 교육시간
구분시간
이론강의126시간
실기연습114시간
현장실습 (노인요양시설 실습)40시간
현장실습 (재가노인복지시설 실습)40시간
합계320시간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가목.

자격·면허 소지자 단축 과정

자격이나 면허가 있으면 과정이 짧습니다.

자격·면허 소지자 교육시간
소지 자격교육시간
간호사40시간
사회복지사50시간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50시간

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가목·나목. 자격·면허는 교육과정 수강 전에 발급받은 경우에 한합니다(같은 별표 제1호나목4).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교육은 몇 시간인가요?

표준교육과정은 이론강의 126시간, 실기연습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으로 모두 320시간입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

자격이나 면허가 있으면 교육이 짧아지나요?

간호사·사회복지사 등은 더 짧은 과정을 듣습니다.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교육과정 수강 전에 발급받은 경우에 한합니다(시행규칙 별표 10의2 제1호나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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