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서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표준교육과정을 마치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보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절차는 전국이 같고, 지역마다 달라지는 것은 어느 교육원에 다니느냐입니다.
교육 과정은 320시간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2는 표준교육과정을 이론강의 126시간, 실기연습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으로 정합니다. 현장실습은 노인요양시설 40시간과 재가노인복지시설 40시간으로 나뉩니다. 하루 8시간 수업을 가정하면 40일 분량이지만, 실제 수업 시간과 요일, 개강일은 교육원이 정합니다.
간호사나 사회복지사처럼 자격·면허가 있으면 교육시간이 줄어듭니다. 수강 전에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한합니다.
| 구분 | 교육시간 |
|---|---|
| 일반 | 320시간 |
| 간호사 | 40시간 |
| 사회복지사 | 50시간 |
| 간호조무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50시간 |
요양보호사 자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국가자격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시설 같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있고, 자격증 발급 절차는 시행규칙 제29조의9가 정합니다.
안양의 교육원은 여기서 찾습니다
요양지도는 행정안전부 인허가 정보에 영업 중으로 올라 있는 교육원을 지역별로 모았습니다. 안양시 전체는 안양 요양보호사 교육원, 구별로는 만안구와 동안구 페이지에서 주소와 전화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목록은 이름 가나다순이고 어느 교육원도 앞세우지 않습니다. 수강료와 일정, 신청 방법은 이 자료에 없으므로 교육원에 직접 물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와 실기입니다
교육을 마치면 국시원 시험에 응시합니다. 시·도지사가 시험 실시와 자격증 교부를 국시원에 위탁합니다(시행령 제25조의3). 시험은 해마다 2회 이상 치르고(시행규칙 제29조의3제1항), 2026년도 시행계획 공고 기준으로 필기 35문항, 실기 45문항입니다. 필기와 실기 모두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이어야 합격합니다(시행규칙 제29조의8제1항).
접수는 국시원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만 받고, 시험일 7일 전까지입니다. 합격자 발표는 시험 다음 날 오전 10시 이후입니다. 합격자에게는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교부되지 않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확인할 것
- 등록하려는 곳이 지정된 교육기관인지 교육원 목록에서 확인합니다.
- 수강료와 개강일은 교육원마다 달라 두세 곳에 문의해 비교합니다.
- 직장을 다니며 듣는다면 평일 낮 수업인지 주말반이 있는지 먼저 물어봅니다. 개설 여부는 교육원마다 다릅니다.
- 시험 단계의 자세한 내용은 시험 안내에서, 자격 전체 절차는 자격증 안내에서 봅니다.
자격을 딴 뒤 안양에 어떤 방문요양 기관이 있는지는 안양 방문요양센터 비교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