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을 알아보는 보호자가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은 어떤 요양보호사가 오느냐입니다. 편집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규칙을 확인한 범위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어떻게 배정하는지 직접 정한 조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법이 기관에 요구하는 확인 지점과, 계약 전에 물어볼 질문을 정리합니다.
법이 기관에 요구하는 것
| 시점 | 기관이 해야 하는 일 | 근거 |
|---|---|---|
| 신청을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제공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 법 제35조제1항 |
| 계약할 때 | 급여 종류·내용·비용·계약기간이 담긴 계약서를 문서로 쓰고, 2부 중 1부를 수급자에게 줍니다 |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 계약할 때 | 제공 계획과 비용(비급여 포함)을 수급자나 가족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습니다 | 시행규칙 제16조제3항 |
| 이용하는 동안 | 제공기록지에 실시 내역을 적고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줍니다 | 시행규칙 제18조 |
| 이용하는 동안 | 제공 자료를 기록·관리하며 거짓으로 쓰지 않습니다 | 법 제35조제4항 |
법 제3조제2항은 급여를 수급자와 가족의 욕구·선택을 함께 살펴 적정하게 제공하라고 정합니다. 요양보호사 선택을 직접 말한 조항은 아니지만, 보호자가 요구사항을 말해도 되는 근거로 읽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기관에 물어볼 질문
법에 없는 부분은 기관의 운영 방식에 달려 있으므로 계약 전에 묻고, 답을 계약서나 제공 계획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담당 요양보호사가 정해지는지, 방문마다 바뀔 수 있는지
- 담당자가 쉬거나 그만둘 때 누가 대신 오고, 보호자에게 언제 알리는지
- 맞지 않을 때 교체를 요청하는 방법과 걸리는 기간
- 방문 요일과 시간을 계약서에 어떻게 적는지
계약할 때 가져갈 것
기관은 계약을 맺을 때 수급자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장기요양인정서와 이용계획서, 감경 대상이면 그 증빙을 함께 챙겨 가면 계약이 빨라집니다. 계약을 맺거나 바꾸면 기관이 계약통보서를 공단에 보내야 하므로(같은 조 제4항) 계약서 내용이 공단 기록과 어긋나지 않는지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부탁할 수 없는 일
법 제28조의2는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나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족 식사 준비나 가게 일을 부탁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관을 고르기 전 공공 자료
법 제34조에 따라 기관별 급여 내용과 시설·인력 현황은 공단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요양지도 지역 페이지에서는 공단 평가등급 원값과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수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두 곳 이상에 하고 답을 견줘 보면 기관의 운영 방식 차이가 드러납니다. 답이 말로만 오가면 나중에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계약서나 제공 계획 설명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안양은 안양 방문요양센터 비교에서, 비용은 본인부담금 계산기에서 먼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