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에서 방문요양을 쓸 때 드는 비용은 등급마다 다른 월 한도액(한 달 이용 가능한 최대 비용)과 본인부담률로 정해집니다. 이 글의 금액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의 표를 그대로 옮긴 값이고, 안양만을 위해 따로 만든 표가 아닙니다. 지역에서 갈리는 것은 어느 기관을 고르느냐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과 한 달 사용률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서비스)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급여비용에 등급별 상한이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급여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법 제40조제3항). 이 한도는 방문요양만이 아니라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합한 상한이고, 복지용구는 제외한 기준입니다.
60분 이상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25,320원입니다. 하루 한 번, 한 달 20일을 쓴다고 가정하면 등급마다 한도의 몇 퍼센트를 쓰게 되는지 아래 표로 볼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은 일반 대상자 15% 기준이고, 방문마다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므로 실제와 몇 원 다를 수 있습니다.
| 등급 | 월 한도액 | 60분 월 20일 사용률 | 한도를 다 쓸 때 본인부담 |
|---|---|---|---|
| 1등급 | 2,512,900원 | 20% | 약 376,935원 |
| 2등급 | 2,331,200원 | 21% | 약 349,680원 |
| 3등급 | 1,528,200원 | 33% | 약 229,230원 |
| 4등급 | 1,409,700원 | 35% | 약 211,455원 |
| 5등급 | 1,208,900원 | 41% | 약 181,335원 |
인지지원등급은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라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어 이 표에서 뺐습니다. 사용률이 낮은 등급은 방문목욕이나 방문간호를 더해도 한도 안에 들어옵니다.
감경을 받으면
소득·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람 등은 본인부담금을 감경받습니다(법 제40조제4항). 40% 감경 대상은 9%, 60% 감경 대상은 6%를 부담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0%입니다. 같은 60분 방문요양이라도 일반 대상자는 3,798원, 60% 감경 대상자는 1,519원입니다. 하루 한 번, 한 달 20일을 쓰면 일반 대상자는 월 75,960원, 60% 감경 대상자는 월 30,384원을 냅니다.
시간대에 따라 붙는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에 30%, 일요일이면 30%, 유급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이면 50%가 더해집니다(고시 제20조제1항). 가산(조건에 따라 더해지는 금액)이 붙으면 급여비용이 그만큼 늘어 본인부담금도 함께 늘고, 두 가산이 겹치면 더 큰 쪽 하나만 적용합니다. 가산을 쓰면 위 표의 횟수는 줄어듭니다.
안양에서 이어서 볼 곳
표의 사용률은 가산과 다른 재가급여를 넣지 않은 값입니다. 실제 이용 계획이 있다면 시뮬레이터에 넣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 조건으로 계산하려면 본인부담금 계산기를 쓰고, 한도 소진은 월 한도액 시뮬레이터로 봅니다. 기관 현황은 안양 방문요양센터 비교, 구별로는 만안구와 동안구에서 공단 평가등급 원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