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비용 계산기
주야간보호 비용 계산기는 등급과 주야간보호 이용 계획을 넣으면 이번 달 예상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한 달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의 최대 한도)을 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이라 초과분도 함께 보여줍니다.
월 본인부담금(15% 적용, 2026년 기준)
125,460원
주야간보호 월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한도액의 10% 범위 내 추가 산정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월 한도액의 80% 이상 이용·방문요양 월 4회 이상·방문간호 월 2회 이상 시 한도액의 10% 범위 내 추가 산정
| 1일 기본 급여비용 | 41,820원 |
|---|---|
| 일반일(20일 × 41,820원) | 836,400원 |
| 월 급여비용 합계 | 836,400원 |
| 공단부담 | 710,940원 |
| 본인부담 월액(15%) | 125,460원 |
| 1등급 월 한도액(기본) | 2,512,900원 |
| 한도액 초과분(전액 본인부담) | 초과 없음 |
목욕서비스를 함께 제공받으면 주 1회 가산이 추가로 산정되며, 이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주야간보호기관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수급자당 주 1회 3,000원 가산.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시행 2026.1.1.) 제35조제1항 [실측 2026-09-05]).
기관 차량으로 오갈 때 드는 비용
기관 차량으로 집과 기관을 오가면 이동서비스비용이 따로 산정됩니다.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월 한도액에도 들어가지 않아 위 계산에서 뺐습니다.
| 기관에서 집까지 거리(편도) | 1일 금액 |
|---|---|
| 5km 미만 (러-1) | 830원 |
| 5km 이상 10km 미만 (러-2) | 2,630원 |
| 10km 이상 20km 미만 (러-3) | 5,230원 |
| 20km 이상 (러-4) | 8,630원 |
오가는 횟수와 관계없이 하루 한 번만 산정합니다. 한쪽만 이용하면 위 금액의 50%입니다. (고시 제34조②③·제13조②4)
계산 근거·출처
기준연도 2026년 고시 수가(정부가 고시로 정한 급여 1회 또는 1일 제공 가격)·한도액·본인부담률을 적용했습니다.
- 주야간보호 일반실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수가 · 라-1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1일당 급여비용.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시행 2026.1.1.) 제31조제1항 표(이미지 flSeq=161513947). 출처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71110 [실측 2026-09-05]. unit_minutes 는 1일 급여제공시간 구간 하한(분)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공단 재가급여 계산기 수급자 유형(일반대상자 15%) https://longtermcare.or.kr/npbs/e/b/504/openPopApprvPaymtCalcu [실측 2026-09-04]. amount 는 퍼센트
- 1등급 월 한도액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3조(시행 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