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가족요양 급여 계산기

가족요양 급여 계산기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의 월 급여비용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이 계산기는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한 등급에 적용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가족요양(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고시 제2조③).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장기요양 가족휴가제)·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2조③).

감경

본인부담 감경 유형

90분 수가 예외 요건

해당 시 모두 선택하세요.

90분 수가 예외 요건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90분 수가를 월 20일을 넘어 31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60분 수가를 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합니다.

두 경우 모두 가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용 계획

20

월 본인부담 월액(2026년 기준)

75,960원

계산 내역(2026년 기준)
1일 인정 시간60
1일 급여비용25,320원
월 급여비용(20일)506,400원
공단부담430,440원
본인부담 월액75,960원

여기 표시되는 금액은 공단이 산정하는 급여비용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의 실제 임금은 기관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로 정해집니다.

계산 근거·출처

기준연도 2026년 고시 수가(정부가 고시로 정한 급여 1회 또는 1일 제공 가격)·한도액·본인부담률을 적용했습니다.

  • 가족요양 기본(60분) 수가 ·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1일 60분 이상 제공해도 가-2(60분) 급여비용 산정, 가산 미적용, 1일 1회 월 20일 범위. 고시 제2025-247호 제23조제4항·제5항 [실측 2026-09-04]. amount 는 가-2 금액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공단 재가급여 계산기 수급자 유형(일반대상자 15%) https://longtermcare.or.kr/npbs/e/b/504/openPopApprvPaymtCalcu [실측 2026-09-04]. amount 는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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