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 급여 계산기
가족요양 급여 계산기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의 월 급여비용을 계산하는 도구입니다.
이 계산기는 인지지원등급을 제외한 등급에 적용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가족요양(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고시 제2조③).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장기요양 가족휴가제)·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2조③).
월 본인부담 월액(2026년 기준)
75,960원
| 1일 인정 시간 | 60분 |
|---|---|
| 1일 급여비용 | 25,320원 |
| 월 급여비용(20일) | 506,400원 |
| 공단부담 | 430,440원 |
| 본인부담 월액 | 75,960원 |
여기 표시되는 금액은 공단이 산정하는 급여비용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의 실제 임금은 기관과 맺은 근로계약에 따로 정해집니다.
계산 근거·출처
기준연도 2026년 고시 수가(정부가 고시로 정한 급여 1회 또는 1일 제공 가격)·한도액·본인부담률을 적용했습니다.
- 가족요양 기본(60분) 수가 · 가족인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1일 60분 이상 제공해도 가-2(60분) 급여비용 산정, 가산 미적용, 1일 1회 월 20일 범위. 고시 제2025-247호 제23조제4항·제5항 [실측 2026-09-04]. amount 는 가-2 금액
- 본인부담률 · 재가급여 본인부담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공단 재가급여 계산기 수급자 유형(일반대상자 15%) https://longtermcare.or.kr/npbs/e/b/504/openPopApprvPaymtCalcu [실측 2026-09-04]. amount 는 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