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연 한도액·품목 안내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하나로,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맞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해 이용하는 급여입니다.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용하며, 품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합니다.
연 한도액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1,600,000원(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입니다.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 제3조제1항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 제3조제2항 연 한도액(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제3항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구입방식과 대여방식
- 구입방식: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 대여방식: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은 햇수 제한 없이 급여 한도 개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품목 | 급여방식 | 사용 가능 햇수 | 급여 한도 |
|---|---|---|---|
| 이동변기 | 구입 | 5년 | |
| 기저귀센서 | 구입 | 3년 | |
| 목욕의자 | 구입 | 5년 | |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 구입 | 5년 | |
| 성인용보행기 | 구입 | 5년 | |
| 안전손잡이 | 구입 | 정해진 햇수 없음 | |
| 미끄럼방지용품 (양말)별표 2 제1호바목은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로 적는다. | 구입 | 정해진 햇수 없음 | |
| 미끄럼방지용품 (매트, 액) | 구입 | 정해진 햇수 없음 | |
|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를 합쳐 2개다(별표 2 제1호바목). | 구입 | 정해진 햇수 없음 | |
| 지팡이 | 구입 | 2년 | |
| 욕창예방방석 | 구입 | 3년 | |
| 자세변환용구 | 구입 | 정해진 햇수 없음 | |
| 요실금팬티 | 구입 | 정해진 햇수 없음 | |
| 배회감지기(태그형) | 구입 | 2년 | |
| 고관절보호대 | 구입 | 2년 | |
| 낙상알림시스템 | 구입 | 5년 | |
| 수동휠체어 | 대여 | 5년 | |
| 전동침대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본다(별표 2 제1호라목). | 대여 | 10년 | |
| 수동침대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본다(별표 2 제1호라목). | 대여 | 10년 | |
| 이동욕조 | 대여 | 5년 | |
| 목욕리프트 | 대여 | 3년 | |
| 배회감지기 | 대여 | 5년 | |
| 욕창예방매트리스 | 구입 또는 대여 | 3년 | |
| 경사로 (실외용, 대여) | 구입 또는 대여 | 8년 | |
| 경사로 (실내용, 구입) | 구입 또는 대여 | 2년 | |
| 이승보조기기 | 구입 또는 대여 | 5년 | |
|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 구입 또는 대여 | 5년 |
출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2026.1.20. 일부개정, 시행 2026.1.20.) 별표 2 제2호 「품목별 급여방식·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 한도」
본인부담률(전체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
복지용구는 기타재가급여라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전체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 이 적용됩니다. 감경 여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공단이 결정합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일반 대상자 | 15% |
| 감경 40% | 9% |
| 감경 60% | 6% |
| 의료급여 수급자 | 0% |
- 일반 대상자
- 15%
- 감경 40%
- 9%
- 감경 60%
- 6%
- 의료급여 수급자
- 0%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 같은 시행령 제15조의8제1호(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이용할 때 알아둘 일반원칙
- 제1호가목수급자는 급여품목 중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고, 복지용구사업소는 그 품목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1호라목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재질·형태·기능·종류와 관계없이 그 햇수 안에 품목당 1개만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 배회감지기(태그형)는 2개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제1호마목구입과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경사로는 실내용을 구입하고 실외용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제1호사목구입한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안에 훼손·마모되거나 신체 상태가 바뀌어 쓸 수 없게 되면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내고, 공단이 인정하면 햇수 안이라도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호아목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여 중에 입원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 제6조제4호복지용구 가격에는 배송비·설치비·철거비·수리비·부품 교체료·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돼 있어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복지용구 분류
복지용구는 목적에 따라 7개 분류로 나뉘고, 분류마다 해당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 자세수급자의 자세나 위치를 바꾸거나 필요한 시간 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도록 돕는 목적자세변환용구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욕창예방방석 · 욕창예방매트리스
- 이동수급자가 안정적으로 걷거나 이동하는 것을 돕는 목적성인용 보행기 · 지팡이 · 수동휠체어 · 이승보조기기 · 안전손잡이 · 경사로(실내용·실외용)
- 안전일상에서 노출되는 신체 상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배회감지기 · 배회감지기(태그형) · 낙상알림시스템 · 미끄럼방지용품 · 고관절보호대
- 청결몸을 씻고 말리는 행위를 돕는 목적목욕의자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 배설배설 처리 과정을 돕는 목적간이변기 · 이동변기 · 기저귀센서 · 요실금팬티
- 식사준비된 식사를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돕는 목적섭취보조·식사지원 중분류만 있고 고시에 열거된 제품이 아직 없습니다.
- 인지·정서정서적 안정과 인지기능 유지를 돕는 목적대화형정서지원기기
출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2026.1.20. 일부개정, 시행 2026.1.20.) 별표 1 「복지용구 분류체계별 급여품목」(제2조제3항 관련)
신청 방법
복지용구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5단계 보기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연 한도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쳐 1,600,000원입니다(「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2026.1.20. 일부개정, 시행 2026.1.20.) 제3조제1항·제2항).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복지용구는 구입과 대여 중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나요?
품목마다 구입·대여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변기처럼 개인이 계속 쓰는 품목은 구입방식, 전동침대처럼 회수가 필요한 품목은 대여방식입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복지용구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와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 같은 시행령 제15조의8제1호(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일반 15%, 감경 9%·6%, 의료급여 0%입니다.
복지용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용구는 장기요양인정 후 이용하며, 품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합니다. 신청 절차는 공단 안내를 따르고, 요양지도는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품목별 구입가격·대여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구입·대여가격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정합니다. 금액은 공단이나 사업소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2026.1.20. 일부개정, 시행 2026.1.20.)(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