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복지용구 연 한도액·품목 안내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하나로, 수급자의 신체기능 상태에 맞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해 이용하는 급여입니다.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이용하며, 품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합니다.

연 한도액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1,600,000원(공단부담금 + 본인부담금)입니다.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구입방식과 대여방식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은 햇수 제한 없이 급여 한도 개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급여방식·사용 가능 햇수·급여 한도
품목급여방식사용 가능 햇수
이동변기구입5년
기저귀센서구입3년
목욕의자구입5년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구입5년
성인용보행기구입5년
안전손잡이구입정해진 햇수 없음
미끄럼방지용품 (양말)별표 2 제1호바목은 미끄럼방지양말 6켤레로 적는다.구입정해진 햇수 없음
미끄럼방지용품 (매트, 액)구입정해진 햇수 없음
간이변기간이대변기·간이소변기를 합쳐 2개다(별표 2 제1호바목).구입정해진 햇수 없음
지팡이구입2년
욕창예방방석구입3년
자세변환용구구입정해진 햇수 없음
요실금팬티구입정해진 햇수 없음
배회감지기(태그형)구입2년
고관절보호대구입2년
낙상알림시스템구입5년
수동휠체어대여5년
전동침대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본다(별표 2 제1호라목).대여10년
수동침대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같은 품목으로 본다(별표 2 제1호라목).대여10년
이동욕조대여5년
목욕리프트대여3년
배회감지기대여5년
욕창예방매트리스구입 또는 대여3년
경사로 (실외용, 대여)구입 또는 대여8년
경사로 (실내용, 구입)구입 또는 대여2년
이승보조기기구입 또는 대여5년
대화형 정서지원기기구입 또는 대여5년

출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2026.1.20. 일부개정, 시행 2026.1.20.) 별표 2 제2호 「품목별 급여방식·사용 가능 햇수 및 급여 한도」

본인부담률(전체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

복지용구는 기타재가급여라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전체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 이 적용됩니다. 감경 여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공단이 결정합니다.

일반 대상자
15%
감경 40%
9%
감경 60%
6%
의료급여 수급자
0%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 같은 시행령 제15조의8제1호(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이용할 때 알아둘 일반원칙

복지용구 분류

복지용구는 목적에 따라 7개 분류로 나뉘고, 분류마다 해당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2026.1.20. 일부개정, 시행 2026.1.20.) 별표 1 「복지용구 분류체계별 급여품목」(제2조제3항 관련)

신청 방법

복지용구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5단계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연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연 한도액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쳐 1,600,000원입니다(「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2026.1.20. 일부개정, 시행 2026.1.20.) 제3조제1항·제2항).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복지용구는 구입과 대여 중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나요?

품목마다 구입·대여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동변기처럼 개인이 계속 쓰는 품목은 구입방식, 전동침대처럼 회수가 필요한 품목은 대여방식입니다.

복지용구 본인부담률은 얼마인가요?

복지용구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와 같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기타재가급여) · 같은 시행령 제15조의8제1호(재가급여 본인부담금은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일반 15%, 감경 9%·6%, 의료급여 0%입니다.

복지용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용구는 장기요양인정 후 이용하며, 품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합니다. 신청 절차는 공단 안내를 따르고, 요양지도는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품목별 구입가격·대여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구입·대여가격은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정합니다. 금액은 공단이나 사업소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거: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3호(2026.1.20. 일부개정, 시행 2026.1.20.)(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