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요양보호사 교육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자격시험 전에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 교육원
- 4개
- 기준일
- 2026년 6월 26일
출처: 행정안전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허가 정보(공공데이터포털 15155108), 영업 중인 곳만, 기준 2026년 6월 26일.
요양지도는 기관을 추천·알선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 목록
교육원 이름 가나다순입니다.
양재요양보호사교육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5길 20, 서주빌딩 202호 (서초동)
- 지정(인허가)일
- 2023년 3월 9일
주식회사해오름요양보호사교육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0길 34-5, 2층 202호 (서초동)
- 지정(인허가)일
- 2025년 9월 1일
케어더봄요양보호사교육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작대로 38, 우림빌딩 5층 (방배동)
- 지정(인허가)일
- 2018년 2월 6일
토브서초요양보호사교육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42, 3층(방배동)
- 지정(인허가)일
- 2021년 10월 25일
지정일 미수록은 원자료에 값이 없는 곳입니다.
신청·수강료·일정은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요양지도는 신청을 대행·알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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