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예산군 요양보호사 교육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자격시험 전에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교육원
3개
기준일
2025년 12월 15일

출처: 행정안전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허가 정보(공공데이터포털 15155108), 영업 중인 곳만, 기준 2025년 12월 15일.

요양지도는 기관을 추천·알선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 위치

주소로 좌표를 확인한 교육기관 3개입니다. 좌표가 없는 기관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교육기관 목록

교육원 이름 가나다순입니다.

지정일 미수록은 원자료에 값이 없는 곳입니다.

신청·수강료·일정은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요양지도는 신청을 대행·알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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