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요양보호사 교육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자격시험 전에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 교육원
- 2개
- 기준일
- 2025년 12월 15일
출처: 행정안전부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인허가 정보(공공데이터포털 15155108), 영업 중인 곳만, 기준 2025년 12월 15일.
정원: 같은 교육원의 전국요양보호사교육기관표준데이터(15155692) 값입니다.
요양지도는 기관을 추천·알선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 위치
주소로 좌표를 확인한 교육기관 1개입니다. 좌표가 없는 기관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교육기관 목록
교육원 이름 가나다순입니다.
고창요양보호사교육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124, 고창농협 3층
- 지정(인허가)일
- 2020년 4월 16일
- 강좌 정원
- 40명
한사랑요양보호사교육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보릿골로 53
전화번호 미수록- 지정(인허가)일
- 2025년 10월 15일
- 강좌 정원
- 40명
지정일 미수록은 원자료에 값이 없는 곳입니다.
신청·수강료·일정은 기관에 문의해야 합니다.
요양지도는 신청을 대행·알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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