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vs 시설 비용 비교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본인부담률 15%를, 시설급여는 1일 수가에 입소일수를 곱해 20%를 적용합니다.
비교 기준 자세히 보기
재가급여는 월 한도액이 있고 시설급여는 없습니다. 표의 시설 비용에는 비급여가 빠져 있어 실제보다 적습니다. 요양지도는 어느 쪽도 권하지 않습니다.
등급별 월 부담 비교(입소 30일 기준)
| 등급 | 재가(월 한도액 전액 이용) | 노인요양시설(30일)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30일) |
|---|---|---|---|
| 1등급 | 급여비용 총액 2,512,900원본인부담(15%) 376,935원 | 급여비용 총액 2,792,100원본인부담(20%) 558,420원 | 급여비용 총액 2,237,700원본인부담(20%) 447,540원 |
| 2등급 | 급여비용 총액 2,331,200원본인부담(15%) 349,680원 | 급여비용 총액 2,590,200원본인부담(20%) 518,040원 | 급여비용 총액 2,076,300원본인부담(20%) 415,260원 |
| 3등급 | 급여비용 총액 1,528,200원본인부담(15%) 229,230원 | 급여비용 총액 2,446,200원본인부담(20%) 489,240원 | 급여비용 총액 1,914,000원본인부담(20%) 382,800원 |
| 4등급 | 급여비용 총액 1,409,700원본인부담(15%) 211,455원 | 급여비용 총액 2,446,200원본인부담(20%) 489,240원 | 급여비용 총액 1,914,000원본인부담(20%) 382,800원 |
| 5등급 | 급여비용 총액 1,208,900원본인부담(15%) 181,335원 | 급여비용 총액 2,446,200원본인부담(20%) 489,240원 | 급여비용 총액 1,914,000원본인부담(20%) 382,800원 |
1등급
- 재가(월 한도액 전액 이용)
- 급여비용 총액 2,512,900원본인부담(15%) 376,935원
- 노인요양시설(30일)
- 급여비용 총액 2,792,100원본인부담(20%) 558,42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30일)
- 급여비용 총액 2,237,700원본인부담(20%) 447,540원
2등급
- 재가(월 한도액 전액 이용)
- 급여비용 총액 2,331,200원본인부담(15%) 349,680원
- 노인요양시설(30일)
- 급여비용 총액 2,590,200원본인부담(20%) 518,04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30일)
- 급여비용 총액 2,076,300원본인부담(20%) 415,260원
3등급
- 재가(월 한도액 전액 이용)
- 급여비용 총액 1,528,200원본인부담(15%) 229,230원
- 노인요양시설(30일)
- 급여비용 총액 2,446,200원본인부담(20%) 489,24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30일)
- 급여비용 총액 1,914,000원본인부담(20%) 382,800원
4등급
- 재가(월 한도액 전액 이용)
- 급여비용 총액 1,409,700원본인부담(15%) 211,455원
- 노인요양시설(30일)
- 급여비용 총액 2,446,200원본인부담(20%) 489,24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30일)
- 급여비용 총액 1,914,000원본인부담(20%) 382,800원
5등급
- 재가(월 한도액 전액 이용)
- 급여비용 총액 1,208,900원본인부담(15%) 181,335원
- 노인요양시설(30일)
- 급여비용 총액 2,446,200원본인부담(20%) 489,240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30일)
- 급여비용 총액 1,914,000원본인부담(20%) 382,800원
기준: 2026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재가는 월 한도액 전액, 시설은 입소일수 30일 가정값 기준입니다. 본인부담금은 계산기에서 확인합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의 제도 차이
-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시설급여는 100분의 20을 본인이 부담합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에만 있습니다.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급여를 조합해 쓰고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13조, "재가급여 월 한도액"). 시설급여에는 월 한도액이 없고 1일당 수가에 입소일수를 곱해 급여비용이 정해집니다.
- 시설급여는 1·2등급이 원칙입니다.3~5등급 수급자는 주 수발자인 가족의 부양이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 등으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처럼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한 경우에만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조제2항 단서).
- 시설에 입소하면 재가급여를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시설급여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와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4조제3호).
- 인지지원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치매전담실 포함)·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조제3항). 이 페이지의 비교표에도 인지지원등급을 넣지 않았습니다.
조문 번호는 고시·법령 원문에서 확인한 것만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