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신청 길잡이
등급 신청 길잡이는 지금 단계를 고르면 다음 할 일을 알려 주는 안내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에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5단계
| 단계 | 어디서 | 시기 |
|---|---|---|
| 1. 신청 | 공단 지사 · 홈페이지 · 전화 | 신청서를 낸 날부터 |
| 2.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방문 | 일정은 공단 안내 |
| 3. 등급판정 | 공단 등급판정위원회 | 제출일부터 30일 이내 |
| 4. 이용계획서 | 공단이 보냄 | 등급판정 뒤 |
| 5. 기관 선택 | 재가 기관에 직접 문의 | 서류를 받은 뒤 |
내 단계 고르기
다음 할 일
가까운 공단 지사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세요.
지금 1단계 신청
1단계 신청인정 신청서를 냅니다
- 어디서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대표전화 1577-1000(유료)
-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신분 확인 서류(구비 서류는 공단 안내 확인)
- 대리 신청이면 관계 확인 서류
- 기간
- 신청서를 낸 날부터 시작합니다.
출처: 공단 등급판정 절차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2026-09-04)
2단계 인정조사공단 직원이 방문해 상태를 봅니다
- 어디서
- 공단 직원이 집이나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 필요한 서류
- 복용약 · 진단서 · 최근 진료 내역(참고 자료, 필수 아님)
- 의사소견서(공단 발급의뢰서에 따라 기한 안에 제출)
- 기간
- 방문 일정은 공단이 알려 줍니다. 의사소견서 기한을 넘기면 등급판정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단 등급판정 절차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2026-09-04)
3단계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합니다
- 어디서
- 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고 판정합니다. 요양지도는 이 절차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필요한 서류
- 따로 내는 서류는 없습니다.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로 심의합니다.
- 기간
-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급판정이 완료됩니다(공단 안내).
출처: 공단 등급판정 절차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2026-09-04)
4단계 이용계획서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
- 어디서
-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냅니다.
- 필요한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등급과 유효기간)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예전 명칭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기간
- 등급판정 뒤에 받습니다. 받는 시기는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조문 미확인).
출처: 공단 등급판정 절차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2026-09-04)
5단계 기관 선택이용할 기관을 고릅니다
- 어디서
- 사는 곳의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문의합니다. 공단의 기관 검색도 있습니다.
- 필요한 서류
- 이용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기관과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조문 미확인).
- 기간
- 서류를 받은 뒤 방문요양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단 장기요양기관 찾기(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2026-09-04)
지금 단계가 담긴 주소를 가족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문조사가 끝나면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요?
의사소견서를 기한 안에 내면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고 판정합니다.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그 뒤 공단이 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보냅니다.
이용계획서를 받으면 기관은 어떻게 고르나요?
사는 지역의 재가 기관 정보를 비교한 뒤 기관에 직접 문의합니다.
요양지도에서 지역별 기관 정보와 공단 평가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정 기관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길잡이에서 고른 단계는 저장되나요?
저장하지 않습니다.
고른 단계는 주소의 step 값에만 담깁니다.
쿠키나 브라우저 저장소를 쓰지 않고, 서버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요양지도가 신청을 대신해 주나요?
대신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