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가족요양 60분과 90분 인정 기준의 차이

가족요양 · 게재 2026. 9. 11. · 갱신 2026. 9. 4.

가족요양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60분 가-2 대신 90분 가-3으로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원칙적으로 하루 60분 이상 제공해도 가-2(25,320원)로 산정되지만,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90분 구간인 가-3(34,120원)으로 예외 인정되어 월 20일을 초과해서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23조제6항).

예외 인정의 두 가지 요건

가족요양이 90분 구간인 가-3으로 예외 인정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나는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요양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 항목 가운데 ①·⑧·⑩번 문제행동이 있으면서 치매 상병명과 진료내역이 함께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65세 기준은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수급자인 배우자의 나이는 별도 기준이 아닙니다. 장기요양인정조사표는 신체기능 12개, 인지기능 7개, 행동변화 14개, 간호처치 9개, 재활 10개 항목 등 총 52개 항목으로 수급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표이며, 가족요양의 예외 인정은 이 가운데 행동변화 항목의 문제행동 여부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가족이 아닌 일반 요양보호사가 90분 이상 방문요양을 제공하면 이런 요건 없이도 가-3 34,120원이 산정되며, 가족요양에서만 이 구간이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는 점이 일반 방문요양과 다른 부분입니다.

예외 인정 시 산정 방식

예외 인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일 가-3 34,120원이 산정되며, 월 20일을 초과해도 계속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1회 산정과 가산(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수가에 더해지는 금액) 미적용이라는 가족요양의 기본 원칙은 예외 인정 상황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예외는 치매 진단만으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문제행동과 진료내역 등 정해진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 뒤 인정되는 절차입니다. 배우자 요건과 문제행동·진료내역 요건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되므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둘 중 어느 쪽도 확인되지 않으면 90분을 제공했더라도 급여비용은 60분 기준인 가-2로 산정됩니다. 예외 인정의 근거가 된 상황이 바뀌어 문제행동이나 진료내역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으면, 다시 기본 원칙인 60분 가-2 산정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60분과 90분 구간의 본인부담금 비교

예외 인정 여부에 따라 1일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구분 산정 구간 1일 급여비용 1일 본인부담(15%)
기본 가-2(60분 이상) 25,320원 3,798원
예외 인정 가-3(90분 이상) 34,120원 5,118원

본인부담금까지 포함해 가족요양의 월 예상 비용을 가늠하려면 가족요양 급여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신청 절차 안내를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문의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외 인정 여부는 요양보호사나 가족이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관련 자료를 근거로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라는 점도 함께 유의합니다. 예외 인정 여부에 따라 산정 구간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므로, 인정 시작 시점과 관련 자료를 정확히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거·출처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은 어떤 경우에 90분 구간으로 인정되나요?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에게 행동변화 항목의 문제행동과 치매 상병·진료내역이 함께 확인되면 예외 인정됩니다.

예외 인정을 받으면 월 20일을 넘겨도 산정되나요?

네, 예외 인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일 가-3 34,120원을 월 20일을 초과해서도 계속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진단만 있으면 자동으로 90분 구간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치매 상병명과 진료내역이 있어도 행동변화 항목의 문제행동까지 함께 확인되어야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