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동행 서비스는 수급자가 진료나 검사를 위해 외출할 때 요양보호사가 함께 이동하며 돕는 지원을 말하며, 방문요양 급여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계약한 기관의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다릅니다. 방문요양은 신체활동 지원과 일상생활 지원을 포함하는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외출동행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는 법에서 일괄로 정하지 않고, 계약 단계에서 기관이 작성하는 급여제공계획에 따라 정해집니다.
급여제공계획에서 확인할 내용
계약 전이나 계약 초기에 다음 내용을 기관에 직접 확인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내용 |
|---|---|
| 동행 가능 여부 | 진료·검사 목적 외출 동행 포함 여부 |
| 동행 시간 계산 | 이동과 대기 시간이 방문 시간에 포함되는지 |
| 이동 수단 | 도보·대중교통·가족 차량 동승 여부 |
| 동행 인원 | 요양보호사 한 명 동행인지 가족 동반이 필요한지 |
| 사전 요청 방법 | 며칠 전까지 일정을 알려야 하는지 |
확인한 내용은 계약서나 급여제공계획 문서에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문서에 적힌 내용은 그대로 이어지지만, 구두로만 오간 약속은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시간 계산 방식과 방문요양 급여비용
동행이 방문요양 급여로 인정되면, 시간은 30분 단위로 나뉜 급여비용 구간(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8조, 2026년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이동과 진료 대기를 포함해 90분이 걸렸다면 가-3 구간(34,120원)이 기준이 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정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본인부담금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