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수급자는 이용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본인 의사로 선택하고, 필요하면 다른 기관으로 바꿀 수 있다. 기관을 바꾸는 절차는 기존 기관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 기관과 다시 계약을 맺는 순서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공단이 발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과거 명칭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용 가능한 급여와 한도액을 알려주는 안내 서류))를 참고한다. 절차를 미리 알아두면 계약을 옮기는 과정에서 급여가 끊기는 공백을 줄일 수 있다.
기존 계약 해지와 새 계약 체결
기관을 바꾸려면 먼저 이용 중인 기관과 계약 해지 절차를 밟는다. 계약서에 적힌 해지 통보 기한과 방법을 확인하고, 해지 시점과 급여 제공이 끝나는 날짜를 기관과 함께 정리하는 편이 좋다. 이후 새로 이용할 기관을 정해 급여제공계획을 다시 협의하고 이용계약을 맺는다. 두 기관의 급여 제공 일정이 겹치거나 비지 않도록 해지일과 새 계약의 시작일을 맞추어두면 서비스 공백을 줄일 수 있다. 해지 통보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정산 방식이 계약서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 순서 | 절차 |
|---|---|
| 1 | 기존 기관에 계약 해지 통보 |
| 2 | 새로 이용할 기관 선정과 급여제공계획 협의 |
| 3 | 새 기관과 이용계약 체결 |
| 4 | 필요 시 공단 지사에 문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의 관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하는 절차) 결과와 이용 가능한 급여의 종류, 월 한도액 범위를 담아 공단이 수급자에게 보내는 안내 문서다. 예전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불렸으나 지금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공식 명칭이다. 기관을 바꾸어도 등급 자체가 바뀌지는 않으며, 새 기관과 계약할 때 이 계획서를 참고해 급여제공계획을 다시 세운다. 계획서를 분실했거나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공단 지사에 문의해 재발급 여부와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