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방법과 비용

요양보호사 · 게재 2026. 10. 3.

요양보호사 자격은 지정 교육기관 이수와 시도지사 자격시험 합격을 거쳐 취득하는 국가자격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는 국가자격입니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방문요양·주야간보호·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의 세 단계

요양보호사 자격은 교육 이수, 자격시험 응시와 합격, 자격증 교부의 세 단계로 이어집니다. 먼저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등록해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교육을 마치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합격자에게는 시도지사가 자격증을 교부하며, 다만 노인복지법 제39조의13이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이 교부되지 않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제3항). 세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거치지 않으면 요양보호사로 인정되지 않으며, 순서를 바꾸거나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단계 내용 근거
교육 이수 시도지사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노인복지법 제39조의3
자격시험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응시·합격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
자격증 교부 합격자에게 시도지사가 자격증 교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3항

교육기관과 교육비를 확인하는 방법

교육기관이 실제로 지정된 곳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확인 안내에서 다룹니다. 교육비는 교육기관마다 책정 방식과 지원 여부가 달라 이 글에서 확정 금액으로 다루지 않으며, 등록 전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교육 이수 시간과 자격시험 일정도 시행 회차와 지역에 따라 안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보건복지부와 자격시험 시행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되는 이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줄 수 없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 쓰는 것도 금지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6항). 누구든지 이런 대여·차용을 주선하는 것도 금지됩니다(같은 조 제7항). 자격증은 본인이 직접 취득해 본인 명의로만 써야 하며, 대여나 차용은 자격 자체를 흔드는 사안이라 유의해야 합니다.

자격 취득 이후 활동할 수 있는 곳

자격증을 교부받으면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나 노인요양시설 등 시설급여 기관에 소속되어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가족요양을 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자격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가족요양의 급여비용 산정 방식은 가족요양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취득부터 교육기관 확인까지 순서대로 안내하는 내용은 요양보호사 정보 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격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느 형태로 근무할지 미리 가늠해두면 이후 절차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거·출처

자주 묻는 질문

요양보호사 자격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비는 얼마인가요?

교육기관마다 책정 방식과 지원 여부가 달라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등록 전 해당 교육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되나요?

안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6항이 자격증의 대여와 차용을 모두 금지하고, 이를 주선하는 행위도 같은 조 제7항으로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