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가족요양 요양보호사가 되는 법

요양보호사 · 게재 2026. 10. 10.

가족요양 요양보호사는 자격 취득과 기관 소속을 거쳐 가족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가족요양 요양보호사가 되는 길은 가족인 사람이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인 가족과 급여계약을 맺고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자격을 취득했다고 곧바로 가족요양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기관 소속과 급여계약이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가족요양 요양보호사가 되는 세 단계

단계 내용 근거
자격 취득 지정 교육기관 교육 이수와 자격시험 합격, 자격증 교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
기관 소속 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39조의3
급여 제공 수급자인 가족과 급여계약 후 방문요양급여 제공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23조

교육기관을 정하는 방법

자격 취득의 첫 단계인 교육 이수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3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만 인정됩니다. 지정 여부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수원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확인 안내에서 다루며,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이수한 교육은 자격시험 응시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등록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격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일반 요양보호사 지망자와 같은 지정 교육기관, 같은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며 별도로 간소화된 절차는 없습니다.

기관에 소속되는 절차

자격증을 교부받았더라도 가족을 곁에서 돌보는 것만으로는 가족요양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습니다. 자격을 취득한 가족이 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소속되고, 그 기관과 수급자인 가족 사이에 급여계약이 맺어져야 실제 방문요양급여로 산정됩니다. 소속될 기관을 정할 때는 급여계약 절차와 근무 기록 관리 방식을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이후 급여비용 산정 과정에서 도움이 됩니다. 기관에 소속된 뒤에도 실제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근무 기록으로 남아야 급여비용이 산정되므로, 방문 시간과 제공 내용을 정해진 방식대로 기록하는 절차를 처음부터 갖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 특성상 실제 제공 여부가 더 꼼꼼히 확인되는 경향이 있어, 일반 요양보호사와 같은 기준으로 기록을 남기는 습관이 특히 중요합니다.

급여비용을 미리 가늠하는 방법

가족요양의 급여비용은 하루 60분 이상 제공해도 가-2 25,320원으로 산정되며 하루 1회, 월 20일 범위가 적용됩니다(고시 제23조). 산정 방식과 예외 인정 요건을 포함한 자세한 계산은 가족요양 급여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확인할 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아직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받지 않았다면 자격 취득과 별개로 수급자 인정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며, 절차는 신청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인정,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기관 소속의 순서가 서로 바뀌어도 무방하지만, 세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가족요양 급여가 실제로 산정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직 갖추지 못했다면 가족을 실제로 돌보고 있더라도 그 기간의 급여비용은 소급해 산정되지 않으므로, 준비 순서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출처

자주 묻는 질문

가족요양 요양보호사가 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이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인 가족과 급여계약을 맺어야 방문요양급여로 산정됩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가족을 돌보는 것이 바로 가족요양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급여계약을 맺고 실제로 급여를 제공한 기록이 있어야 가족요양으로 산정됩니다.

수급자 인정과 자격 취득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순서는 서로 바뀌어도 무방하지만, 수급자 인정과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기관 소속이 모두 갖춰져야 가족요양 급여가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