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과거 명칭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용 가능한 급여와 한도액을 알려주는 안내 서류))는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에게 함께 보내는 서류입니다. 두 서류에는 인정 결과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급여 내용이 담겨 있어 순서대로 확인하면 이후 서비스 이용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서에서 확인할 내용
장기요양인정서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한 등급판정 결과, 즉 몇 등급을 받았는지와 인정 유효기간이 표시됩니다. 정확한 유효기간과 서식에 담긴 세부 항목은 발급받은 인정서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정서는 이후 갱신이나 등급변경을 신청할 때도 기준이 되는 서류이므로 잘 보관해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확인할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는 등급별 월 한도액(한 달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의 최대 한도)과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종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계획서에 적힌 급여 종류 가운데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자택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급여이고, 방문목욕은 목욕을 도와주는 급여, 방문간호는 간호사가 건강 관리를 돕는 급여입니다.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는 시설을 이용하는 급여이고, 기타재가급여는 복지용구를 대여하거나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계획서에 안내된 한도액은 이 여러 급여를 합한 한 달 총액 기준이므로, 방문요양만 이용할지 다른 급여와 함께 이용할지에 따라 실제로 쓸 수 있는 방문요양 횟수도 달라집니다.
| 서류 | 확인할 수 있는 주요 내용 |
|---|---|
| 장기요양인정서 | 등급판정 결과(등급), 인정 유효기간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월 한도액, 이용 가능한 재가급여 종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