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은 심신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나뉘며 등급마다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월 한도액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등급 구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며, 등급이 다르면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총액도 달라집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아래 금액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며 복지용구는 별도입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1등급이 2,512,900원으로 가장 높고, 인지지원등급이 676,320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등급이 낮아질수록 한도액도 낮아지지만,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 구성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한도액이 곧 돌봄 필요도의 전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1등급과 2등급처럼 서로 이웃한 등급이라도 한도액 차이가 꽤 크게 나는 구간이 있고, 3등급과 4등급, 5등급처럼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구간도 있습니다.
한도액과 본인부담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한 재가급여는 일반적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1등급 한도액을 모두 쓰면 본인부담은 2,512,900원의 15%인 376,935원 계산이 나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은 편에 속하거나 소득 수준이 낮으면 본인부담률(전체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이 낮게 적용되는 감경 제도도 있으며, 본인부담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 계산기 기준을 따릅니다.
| 구분 | 본인부담률 |
|---|---|
| 일반 | 15% |
| 40% 감경 대상(건강보험료 하위 25% 초과 50% 이하) | 9% |
| 60% 감경 대상(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등) | 6% |
| 의료급여수급권자 | 0% |
같은 3등급 한도액이라도 9%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은 1,528,200원의 9%인 137,538원이 되고, 5등급에서 6% 감경 대상이면 1,208,900원의 6%인 72,534원이 됩니다. 월 한도액을 넘는 비용은 감경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감경 여부와 정확한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 계산기나 공단 지사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며, 고시가 개정되면 한도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그해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는 고시 시행일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