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차이

제도·신청 · 게재 2026. 9. 11. · 갱신 2026. 9. 4.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다릅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심신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나뉘며 등급마다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월 한도액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등급 구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며, 등급이 다르면 한 달 동안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총액도 달라집니다.

2026년 등급별 월 한도액

아래 금액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며 복지용구는 별도입니다.

등급 2026년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1등급이 2,512,900원으로 가장 높고, 인지지원등급이 676,320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등급이 낮아질수록 한도액도 낮아지지만, 실제로 필요한 서비스 구성은 사람마다 다르므로 한도액이 곧 돌봄 필요도의 전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1등급과 2등급처럼 서로 이웃한 등급이라도 한도액 차이가 꽤 크게 나는 구간이 있고, 3등급과 4등급, 5등급처럼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구간도 있습니다.

한도액과 본인부담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한 재가급여는 일반적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1등급 한도액을 모두 쓰면 본인부담은 2,512,900원의 15%인 376,935원 계산이 나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이 적은 편에 속하거나 소득 수준이 낮으면 본인부담률(전체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이 낮게 적용되는 감경 제도도 있으며, 본인부담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 계산기 기준을 따릅니다.

구분 본인부담률
일반 15%
40% 감경 대상(건강보험료 하위 25% 초과 50% 이하) 9%
60% 감경 대상(건강보험료 하위 25% 이하 등) 6%
의료급여수급권자 0%

같은 3등급 한도액이라도 9%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은 1,528,200원의 9%인 137,538원이 되고, 5등급에서 6% 감경 대상이면 1,208,900원의 6%인 72,534원이 됩니다. 월 한도액을 넘는 비용은 감경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감경 여부와 정확한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 계산기나 공단 지사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며, 고시가 개정되면 한도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그해 기준 금액이 얼마인지는 고시 시행일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한도액 확인이 필요한 상황

등급을 새로 받았거나 등급이 바뀐 경우에는 달라진 한도액 안에서 서비스 이용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이 바뀌면 월 한도액이 1,528,200원에서 2,331,200원으로 늘어나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폭도 넓어집니다. 실제로 한 달 동안 한도액을 얼마나 썼는지 가늠해보려면 월 한도액 소진 시뮬레이터 를, 본인부담금을 계산해보려면 본인부담금 계산기 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등급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신청 절차 안내 에서 전체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자주 묻는 질문

등급마다 월 한도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장기요양등급은 심신 상태와 필요한 돌봄 정도에 따라 나뉘며, 보건복지부 고시로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따로 정합니다. 2026년 기준 1등급이 2,512,900원으로 가장 높습니다.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한 달 동안 한도를 얼마나 썼는지는 월 한도액 소진 시뮬레이터로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인지지원등급은 2026년 월 한도액이 676,320원으로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급 중 하나입니다. 다만 1~5등급보다 한도액은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