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방문목욕 이용법과 차량 이용 유형 안내

돌봄 실무 · 게재 2026. 9. 30.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차량 이용 여부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방문목욕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가 정한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로,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24조①).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차량 이용 여부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차량 이용 여부에 따른 세 가지 유형

유형 제공 방법 1회 급여비용
차량이용 차량내 차량 안에서 전적으로 목욕 제공 88,990원
차량이용 가정내 목욕차량 장비와 차량 내 온수로 가정에서 목욕 제공 80,230원
차량미이용 이동식 욕조나 가정 내 욕조, 목욕실 갖춘 기관 등에서 제공 50,100원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목욕은 수급자의 신체 상태로 특수욕조 등 장비가 필요하거나 가정 내 욕조ㆍ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24조①1).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목욕은 목욕차량에 딸리지 않은 이동식 욕조나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거나, 목욕실을 갖춘 장기요양기관 또는 목욕설비를 갖춘 대중목욕탕에서 제공합니다(제24조①2).

2인 이상이 함께 제공하는 이유

방문목욕급여에는 목욕 준비부터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정리까지 포함되며, 수급자 안전을 위해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제24조②).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ㆍ급탕기ㆍ물탱크ㆍ펌프ㆍ호스릴 등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차량이어야 합니다(제24조③).

인권 보호와 단독 제공 제한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몸 씻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수치심 등을 고려해 동성의 요양보호사를 배정하는 등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제24조④). 이동보조와 몸 씻기 등 방문목욕 제공 과정 전체를 요양보호사 1인이 단독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제26조②).

이용 횟수와 시간 기준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며,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제26조①).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할 수 있고, 변실금이나 요실금 등으로 피부 건강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26조③). 목욕에 필요한 물ㆍ비누ㆍ수건ㆍ욕조ㆍ로션 등 용품 구입비용은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25조②). 이 기준은 방문목욕만 전문으로 제공하는 기관뿐 아니라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중증 수급자 가산

장기요양등급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에게 60분 이상 방문목욕을 제공하면 요양보호사에게 별도 가산(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수가에 더해지는 금액)이 붙으며, 이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합니다(제26조의2①③).

방문목욕을 이용할 기관은 수원시 방문목욕 기관 비교에서 확인하고, 본인부담금 계산은 월 한도액 소진 시뮬레이터를 이용합니다.

근거·출처

자주 묻는 질문

방문목욕은 몇 명이 함께 방문하나요?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에는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제24조②).

방문목욕은 매일 이용할 수 있나요?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실금ㆍ요실금 등으로 피부 건강 관리가 불가피하면 초과해서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26조③).

세 가지 유형 중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지는 누가 정하나요?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특수욕조가 필요하거나 가정 내 욕조ㆍ온수를 쓸 수 없으면 차량을 이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24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