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실무 · 게재 2026. 10. 1.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와 진료 보조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입니다.
방문간호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급한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와 진료의 보조,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27조①). 방문간호지시서 없이는 급여를 시작할 수 없다는 점이 방문요양ㆍ방문목욕과 다릅니다.
방문 시간 구간별 급여비용
| 구간 |
코드 |
1회 급여비용 |
| 15분 이상 30분 미만 |
다-1 |
42,880원 |
| 30분 이상 60분 미만 |
다-2 |
53,770원 |
| 60분 이상 |
다-3 |
64,690원 |
방문 시간이 길어질수록 급여비용도 커지며, 여기에 본인부담률(전체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 15%ㆍ9%ㆍ6%ㆍ0%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면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방문간호가 제공하는 내용
방문간호는 기본관리(건강상태 확인, 활력징후ㆍ혈당 측정 등), 교육ㆍ상담(통증관리ㆍ식이관리ㆍ감염관리ㆍ구강관리ㆍ투약관리ㆍ보호자 교육 등), 신체훈련(관절구축 예방, 근력 강화, 낙상예방 등), 의뢰 및 검사(의료기관 의뢰, 기초검사 등)로 구성됩니다(제27조①2). 이 내용은 방문간호지시서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제공되며, 간호사 등이 지시서 없이 임의로 항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수급자 상태가 바뀌어 당초 지시서와 다른 처치가 필요하면 발급 의사와 상의한 뒤 급여제공기록지에 그 내용을 남겨야 합니다(제27조②).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이용하는 경우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ㆍ2등급 수급자, 그리고 인정조사표 간호처치 영역에 하나 이상 표시가 있는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수급자는 월 1회에 한해 월 한도액(한 달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의 최대 한도)과 관계없이 예방관리 목적의 방문간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은 그대로 부담합니다(제27조③). 5등급 수급자에게는 최초 지시서 발급일부터 6개월 동안 매월 1회 이상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7조④).
신규 치매수급자의 조기 이용
처음 등급판정(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하는 절차)을 받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치매수급자는 등급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간호급여를 총 4회 범위에서 월 2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27조⑤). 이 급여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며(제27조⑥), 급여비용은 다-1 구간으로 산정하되 최초 1회는 이용시간에 따라 다-2까지 산정할 수 있고, 이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제28조③④).
인력별 가산과 가족인 간호사가 제공하는 경우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급여를 제공하면 방문당 별도 가산(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수가에 더해지는 금액)이 붙으며, 이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인력에게 지급합니다(제29조). 수급자의 가족인 간호사 등이 방문간호를 제공하려면 가족 관계를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제27조⑦). 이 경우 수급자 1인에게 1일 1회, 월 8일 범위 안에서 급여비용을 산정하며,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제28조⑤).
방문간호 기관은 수원시 방문간호 기관 비교에서 확인하고, 본인부담금 계산은 월 한도액 소진 시뮬레이터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