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실무 · 게재 2026. 9. 28.
주야간보호는 수급자가 하루 중 일정 시간 기관에 머물며 신체활동·심신기능 프로그램을 받는 재가급여입니다.
주야간보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가 정한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중 하나로, 수급자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주야간보호기관에 머물면서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받는 급여입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30조①). 방문요양이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이라면, 주야간보호는 수급자가 기관으로 이동해 낮 시간 동안 머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 대상과 운영 기준
| 구분 |
내용 |
| 표준 급여제공시간 |
08시부터 22시까지(제30조②) |
| 이용 대상 |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 |
| 24시간 보호 |
원칙적으로 금지(제30조④) |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
5등급ㆍ인지지원등급은 이용할 때마다 제공(제30조⑥) |
주야간보호기관은 0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 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24시 이후에는 수급자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제30조②④). 상시적인 건강관리와 위생관리, 정기적인 사회적응 훈련, 반기 1회 이상 가족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30조①).
인지지원등급이 이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급여
장기요양등급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이용할 수 있는 급여 종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급여(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와 단기보호급여, 종일 방문요양급여, 그 밖의 기타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2조③).
치매전담실이라는 별도 단위
주야간보호기관 안에는 일반실과 별도로 치매전담실을 둘 수 있습니다. 치매전담실은 치매 수급자를 위한 별도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급여비용도 일반실과 다르게 산정됩니다. 다만 치매전담실 수가(정부가 고시로 정한 급여 1회 또는 1일 제공 가격)에는 1등급 구간이 없어 2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만 적용됩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주야간보호기관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치매수급자에게 인지기능 악화 방지와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으며,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제30조⑤). 5등급 수급자와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는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관리자나 치매전문요양보호사, 외부강사가 1회 60분 이상 진행합니다(제30조⑥⑦).
급여비용은 등급과 이용시간으로 정해진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방문요양처럼 시간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장기요양등급과 1일 급여제공시간 구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제31조①). 예를 들어 3등급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을 이용하면 1일 급여비용은 59,640원입니다. 등급별ㆍ구간별 정확한 금액과 본인부담금은 별도 안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주야간보호를 이용하려는 지역의 기관을 확인하려면 수원시 주야간보호센터 비교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은 주야간보호 비용 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