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의 비용 산정 구조 비교

비용 · 게재 2026. 9. 16. · 갱신 2026. 9. 4.

방문요양은 방문 시간 구간별로, 주야간보호는 등급ㆍ이용시간 구간별로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는 둘 다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이지만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방문요양은 방문 시간 구간별로 급여비용이 정해지고,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등급과 이용 시간 구간을 함께 반영해 급여비용이 정해집니다. 두 급여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가 정한 재가급여 여섯 종류에 속하며, 이용자는 자신의 상태와 가족의 상황에 맞춰 두 급여 중 하나를 고르거나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산정 구조 비교

구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산정 단위 방문 시간 구간(30분~240분, 8단계) 등급 × 1일 이용시간 구간(5단계)
본인부담률(전체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 15%ㆍ9%ㆍ6%ㆍ0% 15%ㆍ9%ㆍ6%ㆍ0%
월 한도액(한 달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의 최대 한도) 적용 등급별 한도 안에서 산정 등급별 한도 안에서 산정(방문요양과 합산)
금액 확인 고시 제18조 표, 계산기 고시 제31조 표, 계산기

두 급여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같은 본인부담률 구조를 적용받습니다. 감경 대상 여부도 급여 종류와 상관없이 이용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그대로 쓰입니다.

방문요양의 비용 구조

방문요양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8조에 따라 30분 이상 17,450원부터 240분 이상 70,080원까지 8단계로 급여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문 시간이 정해지면 급여비용도 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본인부담률을 곱하면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주야간보호의 비용 구조

주야간보호는 제31조①에 따라 등급과 1일 이용시간 구간(3시간 이상 6시간 미만부터 13시간 초과까지 5단계)을 함께 봐야 급여비용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3등급이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을 이용하면 1일 급여비용은 59,640원이며, 여기에 18시 이후 22시 이전 이용 20%ㆍ공휴일 이용 30% 가산(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수가에 더해지는 금액)이 붙을 수 있습니다(제33조①). 방문요양과 마찬가지로 이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하면 본인부담금이 됩니다.

함께 이용할 때 확인할 점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함께 이용하면 두 급여비용의 합계가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되므로, 두 급여를 조합하기 전에 각각의 이용 횟수와 시간을 한도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용 계획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과거 명칭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용 가능한 급여와 한도액을 알려주는 안내 서류))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시점

어떤 급여를 얼마나 이용할지는 등급판정(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하는 절차)을 받은 직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을 때 함께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중 어느 쪽을 더 많이 이용할지는 이용자의 생활 리듬과 가족의 돌봄 가능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 급여의 산정 구조를 먼저 이해한 뒤 담당 공단 직원이나 이용 기관과 상담하는 과정이 도움이 됩니다.

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려면 본인부담금 계산기, 주야간보호는 주야간보호 비용 계산기를 이용하고, 두 급여를 함께 쓸 때의 한도 소진은 월 한도액 소진 시뮬레이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용 계획을 조정하는 절차는 신청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자주 묻는 질문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중 비용이 더 저렴한 쪽은 어디인가요?

두 급여는 산정 방식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방문요양은 방문 시간만으로, 주야간보호는 등급과 이용시간을 함께 반영해 급여비용이 정해집니다. 두 급여 모두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급여를 같은 달에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네,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급여비용의 합계가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률은 두 급여에 다르게 적용되나요?

아니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모두 같은 본인부담률 구조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