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복지용구 급여의 운영 방식과 월 한도액 관계

비용 · 게재 2026. 9. 17. · 갱신 2026. 9. 4.

복지용구 급여는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운영되는 기타재가급여입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같은 재가급여라도 산정 방식과 한도 적용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다른 급여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미리 알아두면 재가급여 전체 이용 계획을 세울 때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재가급여를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복지용구는 이 가운데 기타재가급여에 해당하며, 나머지 다섯 급여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급여는 각각 산정 방식과 이용 방법이 달라, 필요한 상황에 맞춰 조합하는 것이 재가급여 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복지용구만 별도 한도로 두는 이유도 인력이 방문해 제공하는 급여와 물품을 지원하는 급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재가급여 종류 월 한도액 포함 여부
방문요양 포함
방문목욕 포함
방문간호 포함
주야간보호 포함
단기보호 포함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별도(제외)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의 관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3조제1항이 정한 등급별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등급 2026년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을 이 한도까지 모두 써도 복지용구 급여는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복지용구를 많이 이용했다고 해서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의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두 한도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여서, 이용 계획을 세울 때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복지용구가 필요해지는 상황

거동이 불편해지면 이동이나 배설, 목욕을 도와주는 용구가 필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용구 급여는 이런 상황에서 방문요양처럼 사람이 직접 제공하는 급여와 별도로 물품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두 급여를 함께 이용하면 요양보호사의 방문 서비스와 생활 환경 개선을 같이 준비할 수 있어, 돌봄 계획을 세울 때 어느 한쪽만 고려하기보다 두 급여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이용 방법 확인

복지용구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의 종류와 구입·대여 구분, 별도로 정해진 한도 금액은 이 안내에서 다루지 않는 수치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용구도 다른 재가급여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정하는 절차)을 받은 이후 재가급여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계획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과거 명칭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반영됩니다. 이용 전에 필요한 품목을 미리 정리해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방문요양 등 월 한도액 소진 여부를 가늠하려면 월 한도액 소진 시뮬레이터를 이용합니다. 등급판정 신청 절차는 신청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자주 묻는 질문

복지용구 급여는 월 한도액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등급별 월 한도액(보건복지부고시 제13조제1항)은 복지용구를 제외한 금액이며, 복지용구는 별도 한도로 운영됩니다.

복지용구로 이용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요?

품목 종류와 구입·대여 구분은 이 안내에서 다루지 않는 수치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도 등급판정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다른 재가급여와 마찬가지로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은 이후 재가급여로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