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가운데 하나로,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 별도로 운영됩니다. 같은 재가급여라도 산정 방식과 한도 적용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다른 급여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미리 알아두면 재가급여 전체 이용 계획을 세울 때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의 종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는 재가급여를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 여섯 가지로 정합니다. 복지용구는 이 가운데 기타재가급여에 해당하며, 나머지 다섯 급여와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급여는 각각 산정 방식과 이용 방법이 달라, 필요한 상황에 맞춰 조합하는 것이 재가급여 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복지용구만 별도 한도로 두는 이유도 인력이 방문해 제공하는 급여와 물품을 지원하는 급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재가급여 종류 | 월 한도액 포함 여부 |
|---|---|
| 방문요양 | 포함 |
| 방문목욕 | 포함 |
| 방문간호 | 포함 |
| 주야간보호 | 포함 |
| 단기보호 | 포함 |
|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 별도(제외) |
월 한도액과 복지용구의 관계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3조제1항이 정한 등급별 월 한도액은 복지용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등급 | 2026년 월 한도액(복지용구 제외) |
|---|---|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을 이 한도까지 모두 써도 복지용구 급여는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복지용구를 많이 이용했다고 해서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의 한도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두 한도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구조여서, 이용 계획을 세울 때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