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방문요양 심야·휴일 가산 기준과 계산 예시

비용 · 게재 2026. 9. 13. · 갱신 2026. 9. 4.

방문요양은 심야·일요일 30%,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50% 가산되며 동시 적용 가산은 중복하지 않습니다.

방문요양 심야·휴일 가산(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수가에 더해지는 금액)은 정해진 시간대나 날짜에 급여를 제공할 때 급여비용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제도입니다. 심야와 일요일은 30%,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50%가 더해집니다. 요양보호사가 평소보다 이용이 어려운 시간에 방문하는 만큼 급여비용에 반영하는 구조이며, 가산분도 본인부담률에 따라 이용자와 공단이 나눠서 부담합니다.

가산 종류와 비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20조제1항은 가산 종류와 비율을 아래처럼 정합니다.

가산 유형 가산율 근거
심야(22시 이후 06시 이전) 30% 제20조제1항제2호
일요일 30% 제20조제1항제3호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50% 제20조제1항제4호

심야 가산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가산 모두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방문 시간 구간(가-1~가-8)마다 가산액이 달라집니다. 방문 시간이 길수록 원래 급여비용이 크기 때문에 같은 30% 가산이라도 실제로 더해지는 금액은 더 커집니다. 가산은 방문요양에 적용되는 제도이며, 다른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별도로 적용되는 가산은 이 안내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중복 적용 규칙

같은 방문에 여러 가산 조건이 동시에 맞더라도 가산은 중복해서 더하지 않고 하나만 적용합니다. 일요일이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더 큰 비율인 5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급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날 심야에 방문하더라도 30%와 50%를 더하지 않고, 그중 더 큰 50%만 적용됩니다. 이 규칙 덕분에 여러 조건이 겹쳐도 가산액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습니다.

계산 예시

60분 방문요양(가-2, 25,320원)을 기준으로 가산이 붙은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심야 또는 일요일 이용: 25,320원 × 30% = 7,596원이 더해져 25,320원 + 7,596원 = 32,916원
  •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이용: 25,320원 × 50% = 12,660원이 더해져 25,320원 + 12,660원 = 37,980원

같은 방식으로 90분 방문요양(가-3, 34,120원)에 심야 가산이 붙으면 34,120원 × 30% = 10,236원이 더해져 44,356원이 됩니다. 가산이 붙은 급여비용에도 본인부담률 15%·9%·6%·0%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실제 본인부담금은 가산이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가산이 적용되는 실제 방문 사례

가산은 요양보호사가 방문한 실제 시간과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낮 시간에 방문요양을 이용하다가 이용자의 사정으로 저녁 늦게 방문이 이뤄지면 그 방문에만 심야 가산이 붙고, 나머지 낮 시간 방문에는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심야나 휴일에 방문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월별 본인부담금이 평소보다 높아질 수 있으므로 미리 계산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시간대와 요일을 넣어 가산이 붙은 본인부담금을 확인하려면 본인부담금 계산기를 이용합니다. 신청과 이용 계획 관련 절차는 신청 절차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자주 묻는 질문

심야에 방문요양을 이용하면 얼마나 더 붙나요?

22시 이후 06시 이전 방문에는 급여비용의 30%가 더해집니다. 60분 방문요양 25,320원 기준으로는 7,596원이 더해져 32,916원이 됩니다.

일요일과 유급휴일 가산이 겹치면 둘 다 더해지나요?

아니요. 동시에 해당하는 가산은 중복해서 더하지 않고 더 큰 비율 하나만 적용합니다. 일요일과 유급휴일이 겹치면 50%가 적용됩니다.

가산이 붙으면 본인부담금도 함께 늘어나나요?

네, 가산이 붙은 급여비용에도 본인부담률 15%·9%·6%·0%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가산이 반영된 금액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