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심야·휴일 가산(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수가에 더해지는 금액)은 정해진 시간대나 날짜에 급여를 제공할 때 급여비용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제도입니다. 심야와 일요일은 30%,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50%가 더해집니다. 요양보호사가 평소보다 이용이 어려운 시간에 방문하는 만큼 급여비용에 반영하는 구조이며, 가산분도 본인부담률에 따라 이용자와 공단이 나눠서 부담합니다.
가산 종류와 비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20조제1항은 가산 종류와 비율을 아래처럼 정합니다.
| 가산 유형 | 가산율 | 근거 |
|---|---|---|
| 심야(22시 이후 06시 이전) | 30% | 제20조제1항제2호 |
| 일요일 | 30% | 제20조제1항제3호 |
| 유급휴일·근로자의 날 | 50% | 제20조제1항제4호 |
심야 가산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 가지 가산 모두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방문 시간 구간(가-1~가-8)마다 가산액이 달라집니다. 방문 시간이 길수록 원래 급여비용이 크기 때문에 같은 30% 가산이라도 실제로 더해지는 금액은 더 커집니다. 가산은 방문요양에 적용되는 제도이며, 다른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에 별도로 적용되는 가산은 이 안내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중복 적용 규칙
같은 방문에 여러 가산 조건이 동시에 맞더라도 가산은 중복해서 더하지 않고 하나만 적용합니다. 일요일이 유급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더 큰 비율인 5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유급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날 심야에 방문하더라도 30%와 50%를 더하지 않고, 그중 더 큰 50%만 적용됩니다. 이 규칙 덕분에 여러 조건이 겹쳐도 가산액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