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고시가 정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에 이용자별 본인부담률(전체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급여비용은 방문 시간 구간에 따라 8단계로 나뉘고, 본인부담률은 소득 수준과 의료급여 여부에 따라 15%·9%·6%·0% 네 단계로 나뉩니다. 두 값을 곱하면 실제로 창구에서 내는 금액이 나옵니다.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시행 2026.1.1.) 제18조는 방문 시간에 따라 급여비용을 아래처럼 정합니다.
| 구간 | 코드 | 2026년 급여비용 |
|---|---|---|
| 30분 이상 | 가-1 | 17,450원 |
| 60분 이상 | 가-2 | 25,320원 |
| 90분 이상 | 가-3 | 34,120원 |
| 120분 이상 | 가-4 | 43,430원 |
| 150분 이상 | 가-5 | 50,640원 |
| 180분 이상 | 가-6 | 57,020원 |
| 210분 이상 | 가-7 | 63,530원 |
| 240분 이상 | 가-8 | 70,080원 |
방문 시간이 길어질수록 급여비용이 커지고, 본인부담금도 같은 비율로 함께 늘어납니다. 실제로 이용하는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계획에 따라 정해지며, 방문마다 코드가 다르면 본인부담금도 달라집니다.
본인부담률 네 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계산기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은 다음 네 단계로 나뉩니다.
- 일반 대상자는 15%를 부담합니다.
- 보험료 하위 25% 초과 50% 이하 구간은 40% 감경을 받아 9%를 부담합니다.
- 보험료 하위 25% 이내와 기타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는 60% 감경을 받아 6%를 부담합니다.
- 의료급여수급자(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0%로,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자신의 부담률이 몇 %인지는 장기요양인정서나 공단 문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