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 게재 2026. 9. 30.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은 등급ㆍ이용시간 구간별 급여비용에 본인부담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야간보호 본인부담금은 등급과 1일 급여제공시간 구간에 따라 정해지는 급여비용에 이용자별 본인부담률(전체 비용 중 본인이 내는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방문요양과 달리 시간 하나만이 아니라 장기요양등급도 함께 반영되므로, 같은 시간을 이용해도 등급에 따라 급여비용이 달라집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31조①).
등급별 급여비용 구조(3등급 예시)
| 급여제공시간 구간 |
분류코드 |
3등급 1일 급여비용 |
|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
라-1 |
35,740원 |
|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
라-2 |
47,940원 |
|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
라-3 |
59,640원 |
|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
라-4 |
65,750원 |
| 13시간 초과 |
라-5 |
70,500원 |
등급이 1등급에 가까울수록 같은 시간 구간이라도 급여비용이 더 높게 정해집니다. 여기에 본인부담률 15%ㆍ9%ㆍ6%ㆍ0%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면 본인부담금이 나옵니다.
저녁ㆍ공휴일 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20%가 가산되고, 공휴일에 제공하면 30%가 가산(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수가에 더해지는 금액)됩니다(제33조①). 두 조건이 겹치더라도 중복해서 가산하지 않고 하나만 적용합니다. 가산이 붙은 금액에도 본인부담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시간 미만 이용과 목욕서비스 가산
3시간 미만만 이용한 날은 라-1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제32조⑥). 주야간보호기관이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면 수급자당 주 1회 가산이 추가되며, 이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제35조①).
급여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에는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제31조②).
치매전담실 이용 시 급여비용
치매전담실을 이용하면 일반실과는 다른 별도의 수가(정부가 고시로 정한 급여 1회 또는 1일 제공 가격) 표가 적용됩니다. 등급과 1일 이용시간 구간을 함께 반영해 급여비용이 정해지는 원리는 일반실과 같지만, 치매전담실 수가에는 1등급 구간을 따로 두지 않고 2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만 운영됩니다. 어느 쪽을 이용할지는 수급자의 상태와 기관의 운영 형태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단이 부담하는 나머지 금액과 한도액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합니다. 이용자는 매번 급여비용 전액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주야간보호기관이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해 정산받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도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와 합산해 등급별 월 한도액(한 달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용의 최대 한도) 범위 안에서 산정되며,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됩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등급과 이용시간을 함께 넣어야 나오므로 주야간보호 비용 계산기로 확인하고, 월 한도액 안에서 다른 급여와 함께 쓸 수 있는 여유는 월 한도액 소진 시뮬레이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용하려는 지역의 주야간보호기관은 수원시 주야간보호센터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