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4종(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ㆍ주야간보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가 정한 재가급여이며, 이용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여러 급여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2조ㆍ제13조①). 급여마다 산정 단위가 다르므로 조합하기 전에 각 급여의 계산 방법을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별 산정 단위와 확인 경로
| 급여 | 산정 단위 | 확인 경로 |
|---|---|---|
| 방문요양 | 방문 시간 구간(8단계) | 본인부담금 계산기 |
| 방문목욕 | 1회 방문(차량 이용 유형별) | 월 한도액 소진 시뮬레이터 |
| 방문간호 | 방문 시간 구간(3단계) | 월 한도액 소진 시뮬레이터 |
| 주야간보호 | 등급 × 1일 이용시간 구간(5단계) | 주야간보호 비용 계산기 |
네 급여의 급여비용을 모두 더한 값이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제13조⑥). 월 중 등급이 변경되면 그달은 더 높은 등급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제13조⑤).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일부 비용은 월 한도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방문요양ㆍ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용과 주야간보호의 이동서비스비용ㆍ목욕서비스 가산금이 그렇습니다(제13조②1ㆍ4). 이런 비용은 한도액과 별도로 계산되므로, 한도액 안에서 조합할 수 있는 급여의 여유를 가늠할 때는 이 비용들을 따로 떼어 생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