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지도

재가급여 4종을 월 한도액 안에서 조합하는 방법

비용 · 게재 2026. 10. 1.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ㆍ주야간보호는 등급별 월 한도액 안에서 함께 조합합니다.

재가급여(집에서 받는 장기요양 서비스) 4종(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ㆍ주야간보호)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가 정한 재가급여이며, 이용자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여러 급여를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47호 제12조ㆍ제13조①). 급여마다 산정 단위가 다르므로 조합하기 전에 각 급여의 계산 방법을 알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급여별 산정 단위와 확인 경로

급여 산정 단위 확인 경로
방문요양 방문 시간 구간(8단계) 본인부담금 계산기
방문목욕 1회 방문(차량 이용 유형별) 월 한도액 소진 시뮬레이터
방문간호 방문 시간 구간(3단계) 월 한도액 소진 시뮬레이터
주야간보호 등급 × 1일 이용시간 구간(5단계) 주야간보호 비용 계산기

네 급여의 급여비용을 모두 더한 값이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 있어야 하며,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제13조⑥). 월 중 등급이 변경되면 그달은 더 높은 등급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제13조⑤).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일부 비용은 월 한도액 계산에서 빠집니다. 방문요양ㆍ방문간호의 원거리교통비용과 주야간보호의 이동서비스비용ㆍ목욕서비스 가산금이 그렇습니다(제13조②1ㆍ4). 이런 비용은 한도액과 별도로 계산되므로, 한도액 안에서 조합할 수 있는 급여의 여유를 가늠할 때는 이 비용들을 따로 떼어 생각해야 합니다.

한도액이 처음부터 적용되는 경우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았거나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바꾼 경우처럼 월 중간에 재가급여를 시작하더라도 그달의 한도액은 줄어들지 않고 전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제13조④). 이전에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로 옮기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특별현금급여액을 뺀 나머지가 그달의 한도액이 됩니다(제13조⑨).

한도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경우

주야간보호나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일정 일수 이상 꾸준히 이용하면 등급별 월 한도액을 추가로 산정받을 수 있는 별도 규정도 있습니다(제13조⑦⑧).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급여를 받은 달에는 이 추가 산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3조⑦).

조합할 때 확인할 점

가족의 돌봄 가능 시간이 낮에 몰려 있다면 낮 시간에는 주야간보호를 이용하고, 저녁이나 주말에는 방문요양으로 보완하는 방식처럼 생활 리듬에 맞춰 조합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상태에 따라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면 방문간호를, 목욕이 어려우면 방문목욕을 함께 넣어 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이런 조합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과거 명칭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용 가능한 급여와 한도액을 알려주는 안내 서류))를 기준으로 담당 공단 직원이나 이용 기관과 상담해 정합니다.

네 급여를 조합했을 때 한도액이 얼마나 남는지는 월 한도액 소진 시뮬레이터로 가늠하고, 신청과 등급 확인 절차는 신청 절차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거·출처

자주 묻는 질문

재가급여 4종을 한 달에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네. 방문요양ㆍ방문목욕ㆍ방문간호ㆍ주야간보호는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함께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제12조ㆍ제13조①).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제13조⑥). 조합하기 전에 각 급여의 예상 이용량을 한도액과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도 한도액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주야간보호의 이동서비스비용과 목욕서비스 가산금은 월 한도액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13조②4).